제목 | 품질 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 사실 알림(문창제약-문창산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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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과 | 등록일 | 2013.06.18 |
조회수 | 3600 |
‘문창제약’의 한약재 “문창산약”을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가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제품명 | 업체명 | 제조번호 | 제조일자 | 부적합(2등급) 사유 |
문창산약 | 문창 | mc002 | 2012.10.2. | ○ 잔류이산화황 부적합 : 173mg/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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