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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용 마약류(프로포폴) 자가처방 금지 법률」 시행 안내
담당부서 의약과 등록일 2025.02.27
조회수 89
첨부파일

1. 2025년 2월 7일부터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것을 금지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 금지성분: 마약류 마취제'프로포폴'

  - 양형기준: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61조 제1항 제11호)

2. 이와 관련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치과의사)께서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해당 제도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홍보포스터 1부.  끝.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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