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용 마약류(프로포폴) 자가처방 금지 법률」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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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과 | 등록일 | 2025.02.27 |
조회수 | 89 | ||
첨부파일 |
1. 2025년 2월 7일부터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것을 금지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 금지성분: 마약류 마취제'프로포폴'
- 양형기준: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61조 제1항 제11호)
2. 이와 관련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치과의사)께서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해당 제도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홍보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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