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이란?
(2024. 4. 1.부터 시행) 난임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ㆍ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사실혼 포함)에게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ㆍ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참고할 수 있는 기준
- 신청인 외에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모두 시술 동의를 하였음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 사회적으로 인정이 될만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공문서 : 주민등록상 1년 이상의 동거기록,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기타 정부 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등)에서 발급한 판결문·서류로서, 해당 공문서 내에 두 당사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영위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사실혼 확인보증서 :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동거 등 사실상 혼인관계를 보증한 경우로서, 지침상 서식에 해당 보증인의 인적사항 및 보증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아야 함
-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 제3자와의 혼인 관계가 없어야 함
- 사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 또는 재외국인이었던 경우 1년 이상 당사자 모두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하여 1년 이상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입출국이 반복된 경우 국내 체류기간 모두 합산하여 산정 가능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하여 1년 이상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 이 외 두 당사자의 사실상 혼인관계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보건소장은 추가 증빙자료(청첩장, 결혼식장 예약·지출 관련 자료, 경조사에 함께한 가족사진 등)를 요구할 수 있음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부부당 최대 2회)
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야 배양과 관찰,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시술비 사후 청구 단, 사실혼 부부의 경우 시술 전 보건소 방문해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아야 시술 진행 가능
-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구비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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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공통 |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서식 1> |
②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②~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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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 ||
추가 | ⑤ 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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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⑥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 |
⑦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 ||
⑧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
⑨ 입금 계좌 통장 사본 |
신청서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