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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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산후조리업자 감염예방에 관한 교육계획 통보
담당부서 지역보건과 등록일 2017.01.11
조회수 3133
첨부파일



모자보건법 제15조의 6(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에 의거 2017년 산후조리업자 교육계획을 안내하오니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교육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지역보건과 

  • TEL

    02-2091-4553

  • 최종수정일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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