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정보마당

융자내용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및 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일반/휴게음식점 및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

  •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제조업소 및 일반/휴게음식점의 신고를 받아 도봉구 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
  • 구청장으로부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자

융자제외

  • 혐오식품 제조/판매 및 조리업소
  • 호프집/소주방/단란주점/유흥주점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
  •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구비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첨부파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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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첨부파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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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조건

  • 시설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연리3%
  •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연리1%

융자대상 및 조건(부동산담보 및 신용보증서)

융자대상 및 조건(부동산담보 및 신용보증서)이며 종류, 융자대상, 융자금액(한도액), 융자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비고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류 융자대상 융자금액
(한도액)
융자
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비고
시설
개선
자금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연리2%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소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연리2% 1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 융자제외 호프집,
소주방, 단란·유흥주점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연리1%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 상기 융자 제외업소도
가능
육성자금 모범음식점 음식점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연리2%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기간

  • 연중 수시신청(기금 소진시까지)

문의

  • 보건위생과 (☎2091-4452)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보건위생과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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