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보건사업

보건사업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보건사업 > 모자보건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인쇄하기

지원대상

  •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 출생 수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신청 기간

  • 퇴원 후 6개월 이내

지원 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제증명료,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예방접종비 등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지원 제외

지원한도

  • 미숙아 의료비
    출생시 체중 ,1인당 지원한도로 구성되어있으며 미숙아 의료비 내용을 제공합니다.
    출생시 체중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지원한도 4백만원 5백만원 10백만원 2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인당 700만원
    ※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90% 지원
    (예:110만원 → 100만원까지는 100%, 10만원에 대해선 90% 지원)

제출 서류

구분, 구비서류로 구성되어있으며 구비서류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구비서류
신청자제출
(공통)
  • 지원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제출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소견서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신청서 서식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미리보기

문의: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02-2091-4558)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지역보건과 

  • TEL

    02-2091-4558

  • 최종수정일

    2026-01-05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