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보건소소개

행정서비스헌장 공통사항 이행기준

  •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 고객이 원하시는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청 로비에 민원안내도우미 2명을 배치하여 안내하겠으며, 장애인·노약자에 대하여는 원하시는 부서까지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방문 고객이 즉시 담당자를 찾을 수 있도록 직원의 사진, 담당업무가 표시된 좌석배치도를 사무실 입구에 부착하겠습니다.
      • 방문하시는 고객에 대하여 전 직원은 근무시간 중 직원명찰을 달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서 오십시오.”등 첫인사로 맞이하며 찾아오신 목적을 확인하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을 때는 옆의 직원이 용건을 경청하고 정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하며 담당자는 1시간 이내에 고객에게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화로 문의하실 경우
      • 전화는 벨소리 3회 이내에 신속히 받아 “안녕하세요? **과 ***입니다” 라고 부서명과 이름을 명확하게밝히고 고객의 용무를 경청하겠습니다.
      • 전화를 다른 직원에게 연결할 경우 통화의 요지를 간략히 전달하여 고객이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자가 없을 때는 용건을 정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하며 담당자 복귀 후 1시간 이내에 담당자가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화를 끊을 때는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좋은 하루 되십시오.” 등 끝 인사로 마무리하고 고객께서 전화를 먼저 끊고 난 후에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 전자민원 서비스로 요청하실 경우
      • 대한민국전자정부(g4c) 인터넷 민원 발급 서비스를 실시하여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를 통해 주민등록표등(초)본 외 54종은 본인 컴퓨터로 민원 신청 후 바로 발급(출력)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비스 대상 민원 서류

        주민등록표등(초)본, 건축물대장등본, 농지원부등본,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토지(임야)대장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 등
  •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헌장의 내용에서 벗어나거나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
      •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즉시 반영하여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상의 착오나 지체 등의 이유로 불편함을 끼쳤을 때는
      • 담당직원과 책임관리자가 함께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품을 전달하겠습니다.
        • - 법정처리기한이 정해진 업무를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하였을 경우
        • - 즉시민원을 늦게 처리하였을 때
    • 헌장에서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 지적해 주시면 해당 직원에 대하여 주의 및 특별교육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건에 대하여 3회 이상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 담당 직원이 정중한 사과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품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 고객 참여 및 의견 제시방법

    저희가 제공한 행정서비스와 관련하여 시정·보상요구 및 만족·불만족·개선사항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십시오. 4일 이내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인터넷 (도봉구홈페이지 : http://www.dobong.go.kr)
      인터넷을 이용한 고객 참여 및 의견 제시방법이며 서비스명,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명 위 치
      종합민원 초기화면→민원→민원상담→민원신청바로가기→글쓰기
      종합민원 초기화면→민원→민원신고→일사천리민원신고→글쓰기
      참여마당 초기화면→참여→커뮤니티→칭찬합시다→글쓰기
    • 전화·팩스
      전화·팩스를 이용한 고객 참여 및 의견 제시방법이며 구분, 해당부서, 안내전화, 팩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 분 해당부서 안내전화 팩 스
      행정서비스헌장 총괄 행정지원과 02-2091-2131∼4 02-2091-6311
      공무원 불친절 신고센터 감사담당관 02-2091-2061∼6 02-2091-6250
    • 우편
      • (우013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 도봉구청 행정지원과 “행정서비스헌장 담당자 앞”
  • 고객만족도 조사 및 결과 공표
    •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고객만족도조사 결과에 대해 도봉구홈페이지 및 도봉뉴스지 등을 통해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공표하겠으며, 검토해서 향후 헌장의 개정 시에 반영하겠습니다.
  • 고객께 부탁드리는 사항
    • 고객께서는 친절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 서비스 이행기준을 지키지 못하였거나 고쳐야 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범이 되고 친절하다고 여겨지는 공무원을 적극 추천해 주시면 전 직원의 본보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편한 사항 및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적극 건의하여 주십시오. 최대한 반영하여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이뤄 나가겠습니다.
    • 서울시 도봉구청 공무원은 법규나 제도에 맞추어 일을 합니다. 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고객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서비스헌장 분야별 서비스 이행기준(보건의료서비스 이행기준)

  • 고객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행정
    • 다양한 보건의료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위해
      • 보건소 홈페이지 및 사이버 보건소 시스템을 1일1회 이상 점검하고 수정 보완하여, 보건사업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 보다 효율적인 진료 및 검진을 위해
      • 내과, 치과, 한방, 골밀도검사, 구민건강검진, 체력측정검진 등 진료예약제를 실시하고, 전문의와의 상담코너를 운영하여 고객의 궁금증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하는 중요성을 확산시키고자
      • 약물오남용예방법, 암예방교실, 영양정보교실, 치아우식증 예방교실 등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건강에 대한 상담과 공개강좌를 실시하겠습니다.
    • 구민에게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 하천변, 하수구, 폐기물처리시설, 복지시설, 노후주택 밀집지역에 대하여 살균, 살충소독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방역소독효과와 환경오염을 고려한 친환경적 약품을 사용하는 유충구제 위주의 방역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주민의 방역요청 신고 시 24시간 이내에 현장 출장하여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 건강관리
    • 건강에 대한 주민의 욕구 충족을 위해
      • 흡연자의 금연을 위한 금연클리닉, 1대1 맞춤형 건강증진센타, 건전한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음주예방교육, 올바른 식생활을 위한 웰빙건강교실 등의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 소외계층 건강관리를 위해
      • 지체장애인 및 중증만성질환자에게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자립 능력을 증진 시키도록 재활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노년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노인건강교실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및 합병증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 전염병발생률과 사망률을 감소하기 위해
      • 성장 단계별 적기 ( 0~16세 및 희망주민) 에 임시·정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인공면역을 획득케 함으로써 전염병을 미연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방접종등록센타를 운영하고, 정확한 개인별 접종사항을 기록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 신뢰받는 의·약무관리
    • 의·약무 업소에 대해
      • 병ㆍ의원 및 약국, 의료기기판매업소, 의약품도매상, 안경업소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고객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의약품 소비자 보호를 위해
      • 부적합의약품 및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보건소와 구청 홈페이지에 신속 정확하게 알려 구민 건강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 관내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마약류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및 불법마약류 퇴치를 위한 캠페인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 신속한 보건민원 처리
    • 접수된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처리기간 보다 20%이상 단축해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이행기준이며 연번, 민원종류, 처리기한(법정, 현재, 이행목표), 비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번 민원종류 처 리 기 한 비고
      법 정 현 재 이행목표
      1 치과기공소 인정 3일 3일 2일  
      2 건강진단(결과)서 교부 5일 4일 4일  
      3 안경업소 개설등록 3일 3일 2일  
      4 의료기관개설허가 및 허가사항변경허가(복합) 10일 3일 2일  
      5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변경) 및 신고(변경) 10일 3일 2일  
      6 의료기관개설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 10일 3일 2일  
      7 약국개설 등록 7일 3일 2일  
      8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7일 3일 2일  
      9 의료기기의 판매업(변경)신고 3일 3일 2일  
      10 약국폐업 등의 신고 3일 3일 1일  
      1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판매업 폐업 등의 신고 7일 3일 1일  
      12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설치 및 변경신고 10일 7일 6일  
      12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폐지, 휴지, 재개신고 5일 3일 2일  

행정서비스헌장 분야별 서비스 이행기준(보건위생서비스 이행기준)

  • 식품 공중 위생관리
    • 영업허가‧등록‧신고 시에는 접수 전 상담을 실시해
      • 구민들이 필요한 자료나 신청서를 언제 어디서나 얻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http//health.dobong.go.kr)에 게재하고 민원인의 재산상 손실을 최대한 방지하는 차원에서 영업허가‧등록 신청 시 또는 영업신고 시 반드시 식품 등의 허가‧등록 또는 신고처리 담당자와 상담을 한 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해
      •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 중 부적합 빈도가 높거나 유통점유율이 높은 과자류, 두부류, 유가공품 등에 대해 연 6회 이상 검사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식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체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즉시 통보해 적법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부정 불량식품 주민신고는
      • 우편, 전화(국번없이 ☎1399, 도봉구 보건위생과 2091-4466)로 접수받고 신고인의 신원과 내용에 대해 절대 비밀을 보장하겠으며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판명 될 경우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실명의 신고자에게는 1만원∼30만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청소년유해업소 불법영업 행위근절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 민ㆍ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주 2회 이상 단속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행정처분에 대한 결과를 새올전자민원창구에 게재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겠습니다.
    • 집단급식소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 영업자, 영양사 등 식품위생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토록하며,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학교(위탁)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학교건강 지킴이를 활용한 점검을 통해 식중독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구민에게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 하천변, 하수구, 폐기물처리시설, 복지시설, 노후주택 밀집지역에 대해 살균, 살충소독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방역소독효과와 환경오염을 고려한 친환경적 약품을 사용하는 유충구제 위주의 방역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주민의 방역요청 신고 시 24시간 이내에 현장 출장해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ㆍ위생 민원처리
    •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보건위생서비스 이행기준이며 민원종류, 처리기간(법정, 현재, 이행목표), 구비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종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법 정 현 재 이행목표
식품접객업 허가(유흥주점, 단란주점) 3일 3일 3일
  • 신청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
  • 학교정화구역관련심의서 ∙교육이수증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식품접객업 신고(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즉시 즉시 즉시
  • 신청서 ∙교육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지하 66㎡이상, 지상2층 이상 100㎡이상)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지하수 등 사용하는 경우)
식품접객업영업자 지위승계신고(주점,음식점영업) 즉시 즉시 즉시
  • 신청서 ∙양도양수서, 교육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
  • 화재배상책임보험증권(지하 66㎡이상, 지상2층 이상 100㎡이상)
  • 대리인방문시 양도자 인감증명 1통, 인감도장 위임인(양수자)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 허가(신고)증 원본
식품제조 가공업 등록 즉시 즉시 즉시
  • 신청서 ∙식품제조방법설명서, 건강진단결과서
  • 교육이수증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신고 즉시 즉시 즉시
  • 신청서 ∙식품제조방법설명서, 건강진단결과서
  • 교육이수증
식품판매업신고 즉시 즉시 즉시
  • 신고서, 건강진단결과서 또는 건강진단접수증
식품제조가공,소분,판매업영업자 지위승계 즉시 즉시 즉시
  • 신청서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양도자 인감증명
  • 신고증 원본, 건강진단결과서
  • 교육이수증
공중위생업신고 즉시 즉시 즉시
  • 신청서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교육이수증
  • 면허증 원본(미용ㆍ이용업)
공중위생업 지위승계 즉시 즉시 즉시
  • 신청서
  • 양도양수서
  • 양도자 인감증명 1통, 인감도장(양도자 미방문시)
  • 영업신고증 원본
  • 양수자면허증 원본(미용ㆍ이용업)
  • 교육이수증
공중위생업 변경신고 즉시 즉시 즉시
  • 신청서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영업신고필증 원본
소독업신고 7일 4일 4일
  • 소독업 신고서
  • 인력 및 시설 및 장비내역서
소독업신고사항 변경신청 7일 4일 4일
  • 소독업 신고서
  • 인력 및 시설 및 장비내역서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TEL

    02-2091-4404

  •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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