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여건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 의료비 지원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의료비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대상질환(1,189개 질환, 2023년 기준)
지원대상자(희귀난치 산정특례 등록자로서)
-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보조기기 및 특수식이 구입비 : 해당질환 및 기준에 따라 지원
소득 및 재산기준(2023년 기준)
지원범위
- 건강보험가입자 중 산정특례 등록된 자로 소득재산기준 만족자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진료비, 보조기기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 의료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별도의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 가능
: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 소득·재산 기준 만족 시 신청일로부터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제외
- 비급여항목, 전액본인부담금(100/100), 선별급여, 예비급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일반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2인실·3인실을 이용한 경우 그 입원료로 부담한 금액
신청서식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날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환자 및 부양의무자 기준) 각 1부
- 신청자(환자)의 통장 사본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원본 1부
- 주상병이 대상질환인 경우에 한함(단, 부상병인 경우라도 산정특례 등록질환과 일치할 경우에는 제출 가능함)
- 의료비지원 대상 질환으로 확인 또는 최종 진단된 경우에만 지원신청이 가능함. 임상적 추정이나 의증은 지원신청할 수 없음(단, 최종진단이 불가한 질환은 의사소견서 상에 해당질환에 대한 확진 또는 최종진단이 불가능한 사유를 소명한 전문의의 소견서 반드시 첨부)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사회보장시스템에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장애정도확인 서류(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장애등급결정서, 장애정도결정서 등) 1부(해당자에 한함)
신청방법 : 보건소 직접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 온라인신청 방법
-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s://helpline.kdca.go.kr) 홈페이지로 접속 후
- 지원사업 > 의료비지원 온라인 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
- 보건소 상담 →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첨부하여 등록 신청 → 구청(생활보장과)에 소득재산조사 의뢰 → 지원여부 결정(최대 1~2개월 소요) → 대상자 선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