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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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소독

방역환경이 취약한 숲지역, 하천변, 쓰레기 적환장, 민원지역 등에 대한 방역소독으로 모기 등 위생해충 발생을 억제하고 유충 및 성충구제를 통한 전염병발생원 제거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결한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 조성과 연막소독의 점진적인 축소로 환경오염을 줄이고 주거환경의 변화에 따른 분무소독과 유충구제에 중점을 두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랑천변 깔따구 구제

  • 시기 : 3월~5월
  • 대상 : 중랑천변
  • 방법
    • 유충구제 : 친환경 생물학적 제제로 살충구제
    • 성충구제 소독 : 분무소독 및 연막소독 병행
    • 중랑천 하상작업 조기 실시 및 풀베기 작업 의뢰 : 토목하수과
    • 중랑천주변 아파트관리사무소의 단지 내 방역소독 및 주민 스스로 유충 서식처 제거(신고)가 필요 합니다.
  • 유충구제

하절기 집중 방역소독

  • 시기 : 6월~10월
  • 대상 : 하천변, 숲지역, 쓰레기 적환장 등 취약지역, 복지시설, 민원신고지역 등
  • 방법
    • 살충, 살균 분무소독
    • 연막소독 : 숲지역, 하천변 등 부분적 실시
    • 유충구제
    • 방역기동반 구성운영 : 2개반
  • 분무소독

월동모기 구제

  • 시기 : 11월~3월
  • 대상 : 중랑천변, 아파트 지하 정화조,집수조, 빌딩 지하실 등
  • 방법
    • 모기유충(장구벌레)구제 : 친환경 생물학적 제제로 살충구제
    • 모기성충구제 : 하수구, 지하 정화조,집수조 등 필요 시 연무소독 병행
    • 주민 스스로 월동모기 구제 및 유충 서식처 제거(신고)가 필요합니다.
  • 하수구소독

중랑천변 살충기 운영

  • 설치현황 : 중랑천변을 따라 총119대 설치
  • 시기 : 3월~10월 중 상황에 따라 시기 및 운영시간 조절
  • 하수구소독

모기 채집 유문 등 설치 운영

  • 말라리아, 일본뇌염 매개모기 발생여부 등 채집모기 분석으로 방역활동에 활용
  • 운영 : 4월~10월 중 주1회 채집 모기망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
  • 설치장소 : 쌍문옛길 16주변

모기·장구벌레 퇴치 신고처리제 운영

  • 주민으로부터 모기·장구벌레의 다발생지를 신고 받아 처리함으로써 전주민이 참여하여 모기·장구벌레 구제를 통한 효율적인 방역체계 운영
  • 모기·장구벌레 신고처리제 운영 : 보건위생과 ☏2091-4431
  • 도봉구청 홈페이지 신고처리제 운영

기 타

  • 도봉구 방역소독업소 문의 : 보건위생과 ☏2091-4431
  • 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실시 횟수 문의 : 보건위생과 ☏2091-4431

깔따구와 모기의 비교

깔따구와 모기의 비교이며 구분, ,깔따구, 모기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구 분 깔따구 모 기
생물의종 파리과 모기과
크 기 0.5~1.3㎝ 1~3㎝
생활양식 알 ⇒ 유충 ⇒ 번데기 ⇒ 성충 알 ⇒ 유충 ⇒ 번데기 ⇒ 성충
생존기간 1~2일 1월
특 징 침형 주둥이가 없음 침형 주둥이 있음
형 태
  • 유충은 구더기모양의 긴 형태이며, 배끝의 꼬리부분에 호흡기인 아가미가 있음. 더듬이와 눈이 1쌍이 있으며, 머리와 8~9마디 정도의 몸통, 꼬리로 구성
  • 성충은 모기처럼 생겼으며, 몸과 다리가 가늘고 길며, 머리가 작고 날개가 투명하다
  • 유충은 머리·가슴·배로 뚜렷이 구분된다. 머리에는 1쌍의 더듬이, 1쌍의 겹눈, 입부분을 갖추어져 있고 가슴등판이 3부분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배는 8마디로 되어 있다. 끝에는 공기호흡 기관인 원통모양의 기관1개, 또 한쪽은 물속 호흡기인 아가미가 있음.
  • 성충이 되어 흡혈은 암컷에 한정되고, 수컷은 식물의 즙액이나 가즙을 빤다.
서 식 지 웅덩이, 늪, 논, 하천, 하류 등 수심이 얕고 수초가 많은 곳 고여있는 웅덩이와 습지
인체피해
  • 이른 봄부터 나타나고 흔히 황혼녘에 무리를 지어 다니며(다발시기 6월하순~7월)
  • 모기처럼 생겼지만 물지는 않는다

    ※ 중랑천변 다발시기 : 3월중순~4월중순

  • 흡혈로 인한 불쾌감(가려움)
  • 전염병 매개

    - 일본뇌염 : 작은빨간집모기

    - 말라리아 : 중국얼룩날개모기

    - 황열, 뎅기열, 사상충 : 숲모기

예방대책 깔따구 서식처 제거
※ 깔따구는 하천오염을 가늠하는 지표동물의 하나로 보통 4급수에서 서식하는 생물
우리나라에는 빨간집모기(도시의 하수도, 개천, 웅덩이)와 지하집모기(아파트 등 대형건물 지하), 토고집모기(도서,해안지방)가 주로 서식하며, 해가진 이후 주로 흡혈대상을 찾으러 다니므로 야간 활동을 자제해야 함

이른 봄에 발생되어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깔따구는 위생곤충 중 불쾌곤충으로 모기와 비슷하게 생겼으나 침형 주둥이가 없어 흡혈을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으며,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모기는 흡혈로 인해 모기매개 전염병이 발생됩니다.

우리생활 주변의 깔따구 및 모기가 알을 낳을 수 있는 서식처(웅덩이, 폐타이어, 빈통 등 고인물)를 제거하여 깔따구로 인한 생 활불편과 모기로 인한 각종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문 의 : 도봉구보건소 보건위생과 (☏2091-4431)

분무소독과 연막소독, 유충구제의 비교

분무소독과 연막소독, 유충구제의 비교이며 분, 분무소독, 연막소독, 유충구제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분무소독 연막소독 유충구제
장점
  • 해충 서식지나 출현장에 직접 소독액을 살포, 접촉작용하여 치사시키는 방법으로 살충효과 가 크다.높은 열에 의한 살충제입자 파 괴가 없으므로 보다 좋은 구제 효과를 발휘한다.
  • 연막형성이 없으므로 치량이나 왕래하는 사람에게 교통상 불편 을 초래하지 않는다.
  • 살포면적이 넓다.
  • 숲이 우거진 지역과 같이 공기의 흐름이 차단된 지역에서도 깊숙이 살충제 입자 가 도달 할 수 있다.
  • 지하공간과 같은 밀폐 된 곳에서도 적용 할 수 있어 하수구 등 성 충 구제에 효과적이다.
  • 모기유충을 구제하므 로 성충의 원천적인 방제효과가 있다.(유충 1마리 구제로 500마리 박멸 효과)
  • 환경오염이 없다.
  • 유충서식지 제거 등 주민 참여가 용이하다.
단점 살포 면적이 좁다.
  • 가열성, 휘발성이므로 살충제 일부가 파괴되 어 약효 감소, 대기오 염을 유발할수 있다.
  • 소독시간에 제한(일몰 후, 일출 전 소독)을 받는다.
  • 연막형성으로 교통의 흐름을 차단할수 있다.
  • 유충구제제 가격이 다 소 비싸다.
  • 유충서식 유무조사에 많은 인원이 소요된다 (주민협조 필요)

모기 유충구제의 효과와 중요성

  • 장구벌레 (모기유충) 한 마리를 잡으면 모기 500마리 박멸효과

    모기는 일본뇌염, 말라리아 등 전염병을 매개·전파하는 곤충일 뿐만 아니라, 여름철에 우리들을 가장 귀찮게 하는 해충으로 지금까지의 모기방제는 주로 성충을 구제하는 연막소독방법을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상당한 방제성과를 거두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연막소독방법 만으로 모기를 효과적으로 박멸하는 데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온상승과 환경변화로 인하여 여름철은 물론 겨울철에도 모기의 발생과 흡혈 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보다 효과적이고 다양한 방제방법의 강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모기는 그 종류에 따라 유충의 서식장소와 흡혈활동 시간대가 다소 차이가 있으나 모기의 유충(장구벌레)은 물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에 모기유충 발생장소를 찾아 방제를 한다면 성충구제 위주의 연막소독방법보다 훨씬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원천적인 방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기의 생활사를 잠깐 살펴보면, 도시 내에서 가장 높은 서식밀도(서울의 경우 전체 모기종중 60%이상)를 보이고 있다는 빨간집모기(Culex pipiens pallens)의 경우 주로 하수도, 개천, 웅덩이 등의 생활하수를 비롯한 고인 물에 알을 낳은 후 (1회 약 50~150개 산란) 성충이 되기까지 물속에서 약 7~14일간 유충으로 지내고 성충이 되어서는 주로 야간에 흡혈하고 주간에는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성충 암모기 1마리가 일생동안 4~5회에 걸쳐 약 200~750개의 알을 산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성충 암모기 1마리가 일생동안 4~5회에 걸쳐 약 200~750개의 알을 산란하는 것으로 흡혈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빨간집모기의 변종인 지하집모기 (Culex pipiens molestus)는 아파트나 주택, 또는 대형건물 지하 보일러실의 폐수 저장 탱크나 지하철의 집수시설, 심지어 빈깡통, 페트병 등 한컵정도의 물이 고인 곳만 있어도 산란하고, 겨울철에도 실내나 지하철의 객차 내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흡혈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동안 주로 모기성충구제 중심의 연막소독 방법에서 방제 효과가 높은 분무소득과 유충구제소독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충구제 작업은 하천이나 하수도, 웅덩이 등 물 고인 곳에는 유충구제제를 정기적으로 살포하고 있으니 공터나 숲 주변에 버려진 폐타이어, 빈깡통, 페트병 등 소규모 용기에 고인 물은 제거하여 주시고 웅덩이는 매몰하시거나 해당과에 신고하여 주시면 더욱 효과가 클것입니다. 각 가정에서도 모기유충 서식처를 찾아 제거하면 모기의 발생과 번식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하 보일러실의 폐수저장탱크나 옥상 등에 보관하고 있는 물고인 용기에 유충구제제를 살포하거나 물을 제거하므로 모기 발생과 번식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월동모기 방제하여 여름을 쾌적하게

  • 월동모기방제는?
    • 모기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월동모기는 일정한 공간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가정용 살충제(에어로졸 - F킬라 등)로 쉽게 방제가 가능합니다.
    • 건물의 관리자께서는 모기의 생태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절기에 대비하여 월동모기방제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기유충(장구벌레)이 발견될 경우 보건소에 신고, 또는 방제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암컷만 월동을 하여 산란을 하고, 2월부터 3월사이에 방제를 하는 것이 암모기와 알을 동시에 방제할 수 있으며, 축적하여 사용했던 영양분이 없어지는 상태로 구제하기가 용이하고 효과가 큽니다.
  • 도봉구보건소 보건위생과 ☏2091-4431
  • 모기의 생활사
    • 모기는 난(알) → 유충(장구벌레) → 번데기 → 성충(모기)의 4시기를 거치는데 번데기시기까지는 수서(물속)생활을 하며 성충이 되면 육서생활을 함.
    • 대부분의 모기는 50~150개 정도의 알을 낳으며
    • 유충(장구벌레)단계의 생활기간은 1~2주간임
    • 산란에서 성충으로 부화할 때까지 기간은 평균 10~16일이며
    • 모기(성충)의 수명은 6~8개월(열대지방은 1개월) 정도임
    • 흡혈은 모기가 산란을 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나, 지하 집모기의 경우 첫 산란때는 흡혈을 하지 않고 첫 산란이 가능함.
    • 흡혈을 마친 모기는 일정기간(약 3일) 활동을 일체 중지하고 적당한 장소에 숨어 산란시까지 휴식함.
    • 모기는 물에 알을 낳아 성충모기가 되기 전까지 수서생활을 하므로 모기의 서식장소 즉, 발생원은 물이 고여 있는 곳임. 하수구, 오수처리장, 빈깡통, 물독, 화병, 헌타이어, 방화수 등의 고인물, 개울, 관개수로, 대형저수지(논, 늪, 호수, 빗물고인 웅덩이)
    • 모기는 계절적으로 봄부터 외부활동을 시작하여 기온상승과 함께 발생이 증가되면 활동도 활발함.
    • 모기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하절기는 비온 후 서식지(고인물)가 급격히 증가하므로 건물의 옥상 등 주변 고인물을 제거함으로써 모기 발생 방지효과를 볼 수 있음.
    • 중국얼룩날개모기는 말라리아를, 작은빨간집모기는 일본뇌염을매개하며, 그 외 흡혈 등의 피해도 대단함.
    • 모기의 비상거리는 2㎞정도로 알려져 있으나 대부분은 주변 건물에서 생활함.

소독 의무대상 시설 소독실시 횟수

  •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이며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 호텔 및 여관(객실수 20실 이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 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및 대합실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과 철도법에 의한
    •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대합실 유통산업발전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이상/1월 1회이상/2월
    • 1회 100인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 5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 공연장(300석 이상) 8의2.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학원의 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학원(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 연면적 2천제곱미터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육아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 한한다.)
    1회이상/2월 1회이상/3월
    공동주택(300세대이상) 1회 이상/3월 1회 이상/6월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보건위생과 

  • TEL

    02-2091-4431

  • 최종수정일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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