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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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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연령은 임신확인서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19세까지이며, 소득·재산 기준 없음

지원범위

  • 임산부가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모든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 부담 비용
    • 조산원도 포함되며, 한방의료기관(한의원, 한방병원)에서는 임신오저, 태기불안, 산후풍 상병에 대한 진료 및 한약첩약 조제지원
    • 산후 조리비 및 보약 조제 등은 불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모든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금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국민행복카드로 지원)

신청권자

  • 임신부 본인 또는 그 가족

접수처

  • 온라인 신청: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구비서류 접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자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17층

제출서류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1부
  • 청소년산모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추가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청소년산모와의 관계를 입증(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영유아와 법정대리인 및 영유아와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각가으이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서 등

서비스 이용 방법

  • 서비스 신청 후 발급 받은 국민행복카드로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 후 결제

카드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문의

  • 보건소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02)2091-4557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바우처사업부 청소년산모 업무담당자(02-2279-4733)
  • 사회서비스 콜센터(1566-0133)

관련 서류 다운로드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지역보건과 

  • TEL

    02-2091-4557

  • 최종수정일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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