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자 치료보호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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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과 | 등록일 | 2008.09.09 [수정일 : 2009.02.19] |
조회수 | 7718 |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자 치료보호 계획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 시민으로
- 검사가 중독자 또는 중독자로 의심되어 치료보호 의뢰한 자
- 중독자 등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호주 또는 법정대리인이 치료보호를 위하여 입원신청한 자
- 지원내용
- 치료방법 : 서울시 치료보호심사를 거쳐 일정기간 입원치료(최대1년)
- 치료비 지급 : 중독자의 퇴원통보 및 치료비 지급 청구에 따라치료비 전액 지급
- 지정병원(치료보호기관)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 02-300-8052)
서울특별시립용인정신병원(☎ 031-288-012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보건정책담당관(☎ 3707-9136)
도봉구 보건소 의약과(☎ 2289-8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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