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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허용 안내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등록일 2023.02.16
조회수 1035
첨부파일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허용 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의한 법률 시행령23조 별표 2 등에 따라 격리자등의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이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에 해당함을 알려드리니, 외출 안내 및 주의사항(첨부파일 참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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