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마약류 취급자 대상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설명회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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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과 | 등록일 | 2019.04.19 |
조회수 | 1937 | ||
첨부파일 |
취급보고 제도 관련 행정처분 유예기간 종료(‘19.6.30)에 따라 마약류도매업자, 취급의료업자(병·의원, 동물병원), 소매업자(약국)를 대상으로 다빈도 보고 실수사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내역 확인 및 관리방법 등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설명회가 있어 안내드리오니 마약류취급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 설명회 참석 온라인 신청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에서 2019.4.22.(월)부터 가능합니다.
※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1670-67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9년 마약류 취급자 대상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설명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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