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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약류 취급자 대상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설명회 실시 안내
담당부서 의약과 등록일 2019.04.19
조회수 1937
첨부파일

취급보고 제도 관련 행정처분 유예기간 종료(‘19.6.30)에 따라 마약류도매업자, 취급의료업자(병·의원, 동물병원), 소매업자(약국)를 대상으로 다빈도 보고 실수사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내역 확인 및 관리방법 등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설명회가 있어 안내드리오니 마약류취급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 설명회 참석 온라인 신청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에서 2019.4.22.(월)부터 가능합니다.

 

※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1670-67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9년 마약류 취급자 대상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설명회 안내.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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