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정보마당

공지사항 내용 상세보기로 제목,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첨부파일을(를) 보여줍니다.
제목 양귀비·대마 관련 범법행위 신고 독려
담당부서 의약과 등록일 2019.05.13
조회수 2055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는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를 맞이하여 2019. 5. 중순경부터 7. 중순경까지 양귀비·대마 관련하여 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주민들의 신고를 독려하고자 합니다.

양귀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마약류로 지정되어 재배, 사용, 소지 등이 엄격히 규제되어 이를 위반하면 중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관상용 또는 민간 상비약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양귀비, 대마를 재배할 수 없습니다.

주위에 양귀비·대마를 재배하는 사람이 있거나 자생하는 양귀비·대마를 발견하면 즉시 서울북부지방검찰청(3399-4363, 3399-4390) 또는 인근 경찰서나 보건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19-05-13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