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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구민을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 의약과 등록일 2019.05.31
조회수 2486
첨부파일

[2019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

 

○ 사업시행일: 2019.6.1.

 

○ 지원대상: 매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서울시(도봉구) 주민등록 등재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로

             입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암검진 제외)실시한자

 

○ 지원금액: 1일 81,180원

 

○ 지원기간: 연간 최대 11일(입원 10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은 비대상

  ※ 사업시행일(2019.6.1.) 이후에 입원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만 해당

 

○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도봉구 보건소(의약과)

 

○ 방 법: 방문, 등기우편, 팩스 (※원본제출 필수: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기준 중위소득 100% 선정 기준: 소득, 재산 조사(모두 충족시 해당)

 

○ 구비서류(*홈페이지“기타민원서식”참고)

  ①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③ 소득, 재산 정보제공 동의서(가구원 서명 필수)

  ④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⑤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⑦ 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류

    - 입원: 입, 퇴원확인서(질병명포함), 진료비 영수증

    - 공단 일반건강검진: 공단 건강검진확인서 또는 공단 건강검진결과통보서

  ⑧ 근로 확인서류

    - 근로소득자: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기타근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고용임금확인서 또는 근로활동 소득신고서 중 1개)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⑨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가족관계단절 사유서,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해당자에 한함)

  ⑩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나도 사업 대상이 되는지 자가 체크 리스트(첨부파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세요.

  

[도봉구] 서울시유급병가 지원사업 담당부서 연락처

도봉구보건소 의약과

02-2091-4522, 4524

쌍문1동 주민센터

02-2091-5514

쌍문2동 주민센터

02-2091-5353 

쌍문3동 주민센터

02-2091-5564

쌍문4동 주민센터

02-2091-5592

방학1동 주민센터

02-2091-5387

방학2동 주민센터

02-2091-5645

방학3동 주민센터

02-2091-5663

창1동 주민센터

02-2091-5402

창2동 주민센터

02-2091-5714

창3동 주민센터

02-2091-5443

창4동 주민센터

02-2091-5862

창5동 주민센터

02-2091-5793

도봉1동 주민센터

02-2091-5322

도봉2동 주민센터

02-2091-5837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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