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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격리 통지서 발급 요청바랍니다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휴대폰
작성자 오○○ 등록일 2022.03.13
조회수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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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드려요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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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담당자 정현주 등록일 2022-03-27 오후 12:38:22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불편을 겪게 해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요청하신 서류는 기재된 핸드폰 번호로 문자 발송하였습니다.

- 법정격리통지서 상의 격리기간 시작일은 격리대상 확진자에게 격리 대상임을 실제 통보한 날로 하고, 종료일은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의 자정(24:00)으로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 2022. 3. 1.부터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에게 발급했던 ‘격리해제확인서’ 발급이 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격리통지 상에 기재된 격리해제일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위생과 정현주 ☎02-2091-456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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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TEL

    02-2091-4404

  • 최종수정일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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