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격리 통지서 발급 요청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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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태 | > > | 민원 수신 방법 | |
휴대폰 | |||
작성자 | 오○○ | 등록일 | 2022.03.13 |
조회수 | 515 | ||
첨부파일 |
부탁드려요
민원 답변 내용
답변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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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정현주 | 등록일 | 2022-03-27 오후 12:38:22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불편을 겪게 해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요청하신 서류는 기재된 핸드폰 번호로 문자 발송하였습니다. - 법정격리통지서 상의 격리기간 시작일은 격리대상 확진자에게 격리 대상임을 실제 통보한 날로 하고, 종료일은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의 자정(24:00)으로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 2022. 3. 1.부터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에게 발급했던 ‘격리해제확인서’ 발급이 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격리통지 상에 기재된 격리해제일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위생과 정현주 ☎02-2091-456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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