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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식용종식특별법」공포(`24.2.6.)에 따른 운영신고서 제출 안내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등록일 2024.03.13 [수정일 : 2024.03.18]
조회수 413
첨부파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10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 영업자 운영신고를 붙임 및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신고대상: 개식용 도축 및 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 신고내용: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2024. 2. 6. ~ 2024. 5. 7.)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기한 내 담당부서로 업종별 운영신고서 및 증빙자료 방문제출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일반음식점) : 보건위생과 식품행정팀 ☎ 02-2091-4469

- 개식용 유통업자(즉석판매제조가공업):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 ☎ 02-2091-4462

- 개식용 도축업자 및 유통업자(식육판매업):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 ☎ 02-2091-4467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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