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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맹견사육 허가제 시행 알림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등록일 2024.03.22
조회수 221
첨부파일

2024.4.27.자 동물보호법 개정사항 중맹견사육 허가제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맹견사육 허가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관련절차

   1) 동물등록, 책임보험가입, 중성화 수술 완료 후 사육허가 신청

   2) ?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허가 여부 결정

   ※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 부담

   3) 기존에 맹견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24.4.27 ~ 10.26까지 허가받을 것

 문의:도봉구 보건소 보건정책과 동물복지팀(02-2091-4473)

  

붙임: 법률개정사항 안내 포스터. .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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