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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즈트레오남주사제 안전성 속보 및 허가 사항 변경 안내
담당부서 의약과 약무팀 등록일 2008.12.18 [수정일 : 2009.02.19]
조회수 7341
첨부파일
 

 식약청에서는 국내 제조(수입)업소 등으로부터 입수한 "아즈트레오남 단일제(주사)" 등 12개 제제의 안전성 정보 평가 결과에 따라 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규정, 같은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단서규정 및 "의약품등안전성정보관리규정(식약청고시 제2008-40호, 2008.6.30)"에 의거 33개 회사 51개 품목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통일 조정하고,  "아즈트렝남 단일제(주사)" 제제에 대하여는 안전성 속보를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하단 'KFDA분야별서비스-의약품정보방'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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