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신청 안내 | ||
---|---|---|---|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 등록일 | 2009.01.28 [수정일 : 2009.02.19] |
조회수 | 7049 | ||
첨부파일 |
2009년 3월부터 0~12세 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8종백신)에 대하여 국가에서 일부 접종비용을 지원하는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이 실시됩니다.
이에 사업 내용을 안내하오니, 영유아 전염병예방 측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예방접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 사업시기 및 내용
○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 사업이란?
- 보건소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때에도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 시행시기 : 2009. 3. 1.
○ 법적근거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88호)
○ 사업내용
- 0~12세 아동(31,124명)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의료기관에 일부 위탁하며,
위탁시 예방접종 비용 지원(지원범위 단계적 확대)
- 지원백신 : 11종 전염병, 8종 백신
BCG(피내용), B형간염, DTaP, 폴리오, MMR, 일본뇌염(사백신), 수두, Td
- 지원비용 :총 접종비 중 약 1/3수준 국가 지원(접종별 비용 추후 수가고시)
나. 사업체계 및 방식
○ 구청장이 관할 민간의료기관과 위탁계약 체결
○ 의료기관은 예방접종후 등록시스템을 통한 비용상환 신청
○ 보건소는 비용상환 심사 및 지급
다.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신청안내
○ 신청대상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또는 의원
○ 신청방법 : 우편, 팩스 또는 방문접수
- 서울 도봉구 쌍문2동 565번지(쌍문옛길 16) 지역보건과
- ☎ 2289-8441,8439 팩스 2289-8397
○ 신청시기 : 2009. 1. 22.부터
○ 구비서류 :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계약신청서(별첨), 통장사본
○ 계약절차
① 보건소에서 사업 및 계약신청에 대한 안내
②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계약신청
③ 보건소와 의료기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체결(위탁계약기간 2년)
④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증명서 발급
라. 예방접종 시행 및 비용상환
○ 적용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지역 거주 0-12세 아동
○ 의료기관 : 관내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 비용상환 기준 : 표준접종시기를 준수한 경우 비용상환 인정
○ 비용상환 신청 :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등록시스템 또는 기존 의료정보시스템
으로 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마. 향후 추진일정(안)
○ 사업신청 : 2009. 1. 22부터
○ 사업설명회 : 2009. 2. 6.예정(추후 공지)
- 사업설명회 개최 및 계약서 작성
○ 위탁계약 체결 및 위탁의료기관 증명서 발급 : 2009. 2. 16.(예정)
○ 위탁의료기관 공고 : 2009. 2. 27.
바. 기타
○ 사업 설명회시 의료기관 홍보 패키지 배부
(사업지침, 포스터, 참여의료기관명패, 예방접종등록시스템 사용 안내 CD)
○ 사업참여시 예방접종 SMS 서비스 무료 이용 혜택
○ [붙임2] 사업참여 및 설명회 참여 여부 조사서 팩스(2289-8397) 송부 요청
○ 2009년부터 만65세이상 인플루엔자 접종을 민간의료기관으로 위탁 예정
붙임 : 1.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계약신청서 1부
2. 사업참여 및 설명회 참여 여부 조사서 1부. 끝.
이전글 | 2009년 행복한 엄마 건강한 아기 건강교실 일정표 안내 |
---|---|
다음글 | 국소마취제(리도카인 등 4개성분 함유 외용제제) 안전성 서한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