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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신청 안내
담당부서 지역보건과 등록일 2009.01.28 [수정일 : 2009.02.19]
조회수 7049
첨부파일
 

2009년 3월부터 0~12세 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8종백신)에 대하여 국가에서 일부 접종비용을 지원하는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이 실시됩니다.

이에 사업 내용을 안내하오니, 영유아 전염병예방 측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예방접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 사업시기 및 내용

 ○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 사업이란?

  - 보건소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때에도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 시행시기 : 2009. 3. 1.

 ○ 법적근거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88호)

 ○ 사업내용

  - 0~12세 아동(31,124명)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의료기관에 일부 위탁하며,

    위탁시 예방접종 비용 지원(지원범위 단계적 확대)

  - 지원백신 : 11종 전염병, 8종 백신

   BCG(피내용), B형간염, DTaP, 폴리오, MMR, 일본뇌염(사백신), 수두, Td

  - 지원비용 :총 접종비 중 약 1/3수준 국가 지원(접종별 비용 추후 수가고시)

나. 사업체계 및 방식

 ○ 구청장이 관할 민간의료기관과 위탁계약 체결

 ○ 의료기관은 예방접종후 등록시스템을 통한 비용상환 신청

 ○ 보건소는 비용상환 심사 및 지급

다.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신청안내

 ○ 신청대상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또는 의원

 ○ 신청방법 : 우편, 팩스 또는 방문접수

  - 서울 도봉구 쌍문2동 565번지(쌍문옛길 16) 지역보건과

  - ☎ 2289-8441,8439 팩스 2289-8397

 ○ 신청시기 : 2009. 1. 22.부터

 ○ 구비서류 :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계약신청서(별첨), 통장사본

 ○ 계약절차

  ① 보건소에서 사업 및 계약신청에 대한 안내

  ②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계약신청

  ③ 보건소와 의료기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체결(위탁계약기간 2년)

  ④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증명서 발급

라. 예방접종 시행 및 비용상환

 ○ 적용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지역 거주 0-12세 아동

 ○ 의료기관 : 관내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 비용상환 기준 : 표준접종시기를 준수한 경우 비용상환 인정

 ○ 비용상환 신청 :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등록시스템 또는 기존 의료정보시스템

                    으로 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마. 향후 추진일정(안)

 ○ 사업신청 : 2009. 1. 22부터

 ○ 사업설명회 : 2009. 2. 6.예정(추후 공지)

  - 사업설명회 개최 및 계약서 작성

 ○ 위탁계약 체결 및 위탁의료기관 증명서 발급 : 2009. 2. 16.(예정)

 ○ 위탁의료기관 공고 : 2009. 2. 27.

바. 기타

 ○ 사업 설명회시 의료기관 홍보 패키지 배부

  (사업지침, 포스터, 참여의료기관명패, 예방접종등록시스템 사용 안내 CD)

 ○ 사업참여시 예방접종 SMS 서비스 무료 이용 혜택

 ○ [붙임2] 사업참여 및 설명회 참여 여부 조사서 팩스(2289-8397) 송부 요청

 ○ 2009년부터 만65세이상 인플루엔자 접종을 민간의료기관으로 위탁 예정

 

 

붙임 : 1.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계약신청서 1부

       2. 사업참여 및 설명회 참여 여부 조사서 1부. 끝.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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