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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년도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지침 변경사항
담당부서 임현정 등록일 2008.07.14 [수정일 : 2009.02.19]
조회수 7726
첨부파일

 < 2008년도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지침 변경사항 >

 '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변경내용

구분

기존

변경

변경일

소득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 이하

(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

(해산급여대상자 제외)

‘08.7.14

신청기간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6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08.7.14

본인부담금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08.9.1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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