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맙테라주(리툭시맙)" 안전성 서한 배포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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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과 | 등록일 | 2013.05.16 |
조회수 | 3772 | ||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최근 캐나다 연방보건부(Health Canada)에서 “리툭시맙(Rituximab) 주사제”에 대하여 동 제제를 투여한 환자에게서 치명적인 중증피부반응 발생 사례가 보고되어 허가사항을 변경할 예정이라는 국외 안전성 정보 및 국내 수입업체의 보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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