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음식점화장실 개선업소 편의용품비를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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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등록일 | 2005.05.10 [수정일 : 2009.03.06] |
조회수 | 8563 | ||
첨부파일 |
도봉구에서는 화장실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선업소에 대해 화장실 편의용품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화장실 편의용품비 지원대상 및 내역
○ 대 상 : 식품위생법에 의해 자치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도봉관내에서 영업을 하는음식점(전용)화장실 전면 개선업소
<화장실 전면개선의 범위>
(칸막이 : 도어포함, 타일 : 5제곱미터이상, 변기와 세면기 중 2개이상 교체) 위 나열사항 중 1개이상이면 해당
○ 지 원 액 : 업소당 40만원
○ 지원방법 : 신청서 접수 후(전화, 직접방문 가능) 현장확인하여 개별 계좌 입금
※ 문의) 도봉구보건소 보건위생과 ☎ 2289 - 1360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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