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정보마당

공지사항 내용 상세보기로 제목,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첨부파일을(를) 보여줍니다.
제목 음식점화장실 개선업소 편의용품비를 지원!!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등록일 2005.05.10 [수정일 : 2009.03.06]
조회수 8563
첨부파일

도봉구에서는 화장실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선업소에 대해 화장실 편의용품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화장실 편의용품비 지원대상 및 내역

○ 대 상 : 식품위생법에 의해 자치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도봉관내에서 영업을 하는음식점(전용)화장실 전면 개선업소

<화장실 전면개선의 범위>

(칸막이 : 도어포함, 타일 : 5제곱미터이상, 변기와 세면기 중 2개이상 교체) 위 나열사항 중 1개이상이면 해당

○ 지 원 액 : 업소당 40만원

○ 지원방법 : 신청서 접수 후(전화, 직접방문 가능) 현장확인하여 개별 계좌 입금

※ 문의) 도봉구보건소 보건위생과 ☎ 2289 - 1360 ~ 4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전글 수두 예방 접종 안내
다음글 수두유행 주의!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09-03-06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