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혼인전 무료건강검진 일시 중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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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관리자 | 등록일 | 2005.07.22 [수정일 : 2009.03.06] |
조회수 | 8483 |
■ 우리구 보건소에서는 혼인전 무료건강검진을 5월까지 실시한 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3항, 제113조,114조의 규정으로 일시 중단하였습니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하여 시행지침을 마련 『저출산 고령화기본법』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가 2005.4.26국회를 통과하여 "05.9월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도 금년 9월부터 재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지역보건과 ☎ 2289-1425 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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