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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악성종양제 "토레미펜 제제" 안전성 서한 배포
담당부서 의약과 약무팀 등록일 2009.02.19
조회수 7144
첨부파일

최근 EMEA에서 항악성종양제“토레미펜 제제”에 대하여 QT interval 연장 및 다른 심장문제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사용금지 권고 조치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항악성종양제 “토페미펜 제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전성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단체(협회) 등에서는 동 내용을 주지하시는 한편 널리 전파해 주시고,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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