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위험임산부의 입원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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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 등록일 | 2018.09.12 |
조회수 | 2082 | ||
첨부파일 |
건강한 출산을 위하여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 대상(아래 4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임산부)
1. 임신 20주 이후
2. 5대 고위험 임신 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3. 상기 진단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4.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임산부
▢ 지원 내용 :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지원 (단, 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 제외)
▢ 신청 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관련 문의 : 도봉구보건소 지역보건과(☎02-2091-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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