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품질 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 사실 알림[(주)이풀잎제약-산수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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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과 | 등록일 | 2013.07.16 |
조회수 | 3855 | ||
첨부파일 |
한약재 [(주)이풀잎제약‘이풀잎산수유’]에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품명 | 제조업소 | 제조번호 | 제조일자 | 검사기관 | 부적합(2등급) 사유 |
이풀잎 산수유 | (주)이풀잎제약 | EPL1199-1 | 2011.05.06 |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 농약(클로르피리포스) : 1.3(mg/kg) [ 기준 : 0.2(mg/k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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