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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대상 확대 알림
담당부서 정순희 등록일 2006.06.15 [수정일 : 2009.03.06]
조회수 8636

산모 ? 신생아 도우미 지원대상 확대




○ 지원대상

변경 전
>
변경 후

최저생계비

130%이하로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최저생계비

130%이하로 첫째아 포함 전체 출생아






○ 지원대상 확대시기 : ‘06. 6. 20(화)부터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1부(납부확인 가능한 자료 포함)

- 의사진단서(출산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1부




○ 접수처 : 도봉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2289-1360)




※ 신청서 양식

1. 보건소 비치

2. 보건소 홈페이지 (http://health.dobong.go.kr)‘공지사항’(NO

139) 다운로드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0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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