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검진사업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중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납부 하위50%)을 대상으로 무료암검진을 실시하여 암발생을 조기에 예방
- 검진기간 : 1월 ~ 12월말
- 검진암종 :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폐암
- 검진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에 해당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암 검진표를 받은 분
- 검진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무료 암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진기관에서 검진
- 검진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의료기관
- 공단에서 무료 암검진표와 함께 개별안내
-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
암의종류, 검진주기, 연령기준 등을 안내합니다. 암의 종류 검진주기 연령 기준 등 위 암 2년 40세 이상의 남ㆍ여 간 암 6개월 40세 이상의 남ㆍ여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1) 대 장 암 1년 50세 이상의 남ㆍ여 유 방 암 2년 40세 이상의 여성 자 궁 경 부 암 2년 20세 이상의 여성 폐 암 2년 54세 이상 74세 이하의 남ㆍ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2) -
1) "간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간경변증, B형간염 항원 양성, C형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2)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 × 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제고하기 위함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 건강보험가입자(하위 50%)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사업을 통해 확인된 신규 암환자
- 당해연도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자
- 폐암: 원발성 폐암환자로 [당해연도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자
[※ 2020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00,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7,000원 이하]
- 지원기간 : 연중
- 지원내용
암의료비지원사업 지원내용으로 구분, 소아 암환자, 성인암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국가암검진 수검자), 폐암환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소아 암환자 성인 암환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국가암검진 수검자)폐암 환자 선정
기준- 건강보험가입자:
소득・재산 조사 - 의료급여수급자:
당연 선정
- 당연 선정
- 국가암검진
(비용지원 대상자 외 포함)을 통해 확인된 암환자 - 1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적합한 자
- 건강보험가입자:
1월 건강보험료 고지액적 합한 자 - 의료급여수급자:
당연 선정
지원
암종- 전체 암종
- 전체 암종
- 5대 암종
(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 자궁경부암)
- 원발성 폐암(C33, C34)
지원
기간- 최대 만 18세까지
* 신청기준 만 18세 미만
- 연속 최대 3년
지원
금액- 백혈병:3,000만 원
- 백혈병 이외:2,000만 원
(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 원) -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 본인일부부담금 120만 원
- 비급여본인부담금 100만 원
- 본인일부부담금 200만 원
- 건강보험가입자:
본인일부부담금 200만 원 - 의료급여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120만 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
제출
서류- 진단서
- 통장사본
- 진료비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진단서
- 통장사본
- 진료비영수증
문의 ☎ 02)2091-4522 (보건소 6층 의약과) - 건강보험가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