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보건사업

보건사업

사업기간

  • 2024.07.01.~12.31.(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 중 아래의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자

대상 기준 및 증빙서류

구분, 대상기준 및 증빙서류, 비고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대상기준 및 증빙서류 비 고
1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예: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 도봉구정신건강복지센터 의뢰서 발급 가능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시·군·구(또는 읍·면·동) 희망복지지원부서에서 고립·은둔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한 자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 포함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2
  •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 또는 종료 이후 심리상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3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 건강검진결과 조회에서 출력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송한 안내문은 미인정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4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자립준비청년
    - ‘20.10월 이전 보호종료자 : 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20.10월 이후 보호종료자 : 지자체에서 발급
  • 보호연장아동
    - (시설) 시설에서 시설재원증명서 발급
    - (가정위탁) 지자체에서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발급
  • [증빙서류]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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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장소 및 방법

  •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 시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을 선택하며,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 변경 불가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서비스 총 8회 지원

※ 지원기간 연장은 불가하며, 추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없음

지원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지원기간 연장 불가)

지원금액

  •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부담(0~30%)

<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1회당) >

구분, 1급유형(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2급유형(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1급 유형 2급 유형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80,000원 - 80,000원 70,000원 - 70,000원
70% 초과∼120% 이하 72,000원 8,000원 80,000원 63,000원 7,000원 70,000원
120% 초과∼180% 이하 64,000원 16,000원 80,000원 56,000원 14,000원 70,000원
180% 초과 56,000원 24,000원 80,000원 49,000원 21,000원 70,000원
위의 표는 가로 스크롤 설정되어있습니다.

<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총 8회) >

구분, 1급유형(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2급유형(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1급 유형 2급 유형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640,000원 - 640,000원 560,000원 - 560,000원
70% 초과∼120% 이하 576,000원 64,000원 640,000원 504,000원 56,000원 560,000원
120% 초과∼180% 이하 512,000원 128,000원 640,000원 448,000원 112,000원 560,000원
180% 초과 448,000원 192,000원 640,000원 392,000원 168,000원 560,000원
위의 표는 가로 스크롤 설정되어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후 이용방법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www.socialservice.or.kr )
→ 서비스 기관 검색 → 제공기관 검색 → 시도 선택,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체크 후 조회

도봉구 제공기관현황

구분, 1급유형(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2급유형(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기관 전화번호 소재지
1 위드힐정신건강연구소 02-6014-6456 도봉구 마들로 686, 2층
2 MBC심리상담연구소 02-904-5375 도봉구 노해로65길 7-12, 청백빌딩 502호

유의사항

  • 연 1회 신청 가능합니다.
    (2024년에 신청하여 바우처를 발급받은 후, 서비스 지원기간 만료, 횟수 소진 등으로 바우처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는 재신청 불가)
    * 예시) 2024년 8월 신청 후 바우처 대상자로 선정되어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 3회 사용 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지원기간이 지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뢰서 다시 발급받아 2024년 12월에 신청하더라도 대상자가 될 수 없음
  • 서비스를 신청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1급 유형/2급 유형)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청 시 신중히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바우처 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불가합니다.
  • 서비스 지원기간(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까지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기한 만료 시 서비스는 자동 종료됩니다.
  • 반드시 서비스를 제공받은 당일에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문의사항

  • 도봉구보건소 지역보건과 생명존중팀 02-2091-4586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보건소 지역보건과 

  • TEL

    02-2091-4583

  • 최종수정일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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