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
- 2025.01.01.~12.31.(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대상 기준 및 증빙서류
구분 | 대상기준 및 증빙서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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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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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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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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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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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장소 및 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 직접 신청(증빙서류 구비)
※ 신청 시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을 선택하며, 바우처 결제 전까지만 변경 신청이 가능함(바우처 결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 변경 불가).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단, 만 19세 이상 본인만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도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 및 증빙서류 업로드 필요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서비스 총 8회 지원
※ 지원기간 연장은 불가하며, 추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없음
지원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지원기간 연장 불가)
지원금액
-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부담(0~30%)
<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1회당) >
구분 | 1급 유형 | 2급 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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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
기준 중위 소득 |
70% 이하 | 80,000원 | - | 80,000원 | 70,000원 | - | 70,000원 |
70% 초과∼120% 이하 | 72,000원 | 8,000원 | 80,000원 | 63,000원 | 7,000원 | 70,000원 | |
120% 초과∼180% 이하 | 64,000원 | 16,000원 | 80,000원 | 56,000원 | 14,000원 | 70,000원 | |
180% 초과 | 56,000원 | 24,000원 | 80,000원 | 49,000원 | 21,000원 | 70,000원 |
<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총 8회) >
구분 | 1급 유형 | 2급 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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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
기준 중위 소득 |
70% 이하 | 640,000원 | - | 640,000원 | 560,000원 | - | 560,000원 |
70% 초과∼120% 이하 | 576,000원 | 64,000원 | 640,000원 | 504,000원 | 56,000원 | 560,000원 | |
120% 초과∼180% 이하 | 512,000원 | 128,000원 | 640,000원 | 448,000원 | 112,000원 | 560,000원 | |
180% 초과 | 448,000원 | 192,000원 | 640,000원 | 392,000원 | 168,000원 | 560,000원 |
서비스 신청 후 이용방법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www.socialservice.or.kr )
→ 서비스 기관 검색 → 제공기관 검색 → 시도 선택,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체크 후 조회
도봉구 제공기관현황
구분 | 기관 | 전화번호 |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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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다정한 마음 심리상담센터 | 010-4286-2475 | 도봉구 도봉로572, 2층 201호 (창동) |
2 | 마음편한정신건강의학과의원 | 02-991-9596 | 도봉구 노해로 65길 11, 302호 (창동, 한성빌딩) |
3 | 수(樹)심리상담연구소 | 02-900-3307 | 도봉로110마길 42, 101동 406호 (창동) |
4 | 울 심리상담센터 | 010-2590-9121 | 도봉구 도봉로 180가길 96, 4층 01호 (도봉동, 401호) |
5 | 위드힐정신건강연구소 | 02-6014-6456 | 도봉구 마들로 686, 2층 (도봉동, 세림빌딩) |
유의사항
- 연 1회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에 신청하여 바우처를 발급받은 후, 서비스 지원기간 만료, 횟수 소진 등으로 바우처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는 재신청 불가)
* 예시) 2025년 2월 신청 후 바우처 대상자로 선정되어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 3회 사용 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지원기간이 지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뢰서 다시 발급받아 2025년 12월에 신청하더라도 대상자가 될 수 없음 - 바우처 결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1급 유형/2급 유형)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청 시 신중히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바우처 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불가합니다.
- 서비스 지원기간(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까지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기한 만료 시 서비스는 자동 종료됩니다.
- 반드시 서비스를 제공받은 당일에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문의사항
- 도봉구보건소 지역보건과 생명존중팀 02-2091-4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