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선별검사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환아
지원 범위
-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선별검사 결과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7만원 한도)
※ 확진검사로 ABR 또는 ASSR을 반드시 시행해야 함
※ 검사비 외 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제출 서류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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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제출(공통) |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제출(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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