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2021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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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559,000 | 191,093 | 200,980 | 194,212 |
3인 | 7,171,000 | 246,992 | 271,376 | 252,295 |
4인 | 8,777,000 | 308,297 | 341,915 | 321,769 |
5인 | 10,363,000 | 380,152 | 420,252 | 414,255 |
6인 | 11,931,000 | 414,255 | 456,308 | 449,388 |
7인 | 13,495,000 | 486,115 | 531,814 | 540,144 |
8인 | 18,185,000 | 634,303 | 661,710 | 816,530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건강보험료 문의 1577-1000)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ʼ21.1.1.~ʼ21.12.31.까지 적용
지원 범위
-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선별검사 결과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7만원 한도)
※ 확진검사로 ABR 또는 ASSR을 반드시 시행해야 함
※ 검사비 외 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제출 서류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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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제출(공통) |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제출(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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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서식
선천성 난청검사비 지원(선별검사) 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