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선별검사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환아
지원 범위
-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선별검사 결과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7만원 한도)
※ 확진검사로 ABR 또는 ASSR을 반드시 시행해야 함
※ 검사비 외 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제출 서류
구분, 구비서류로 구성되어있으며 구비서류 내용을 제공합니다.
| 구분 |
구비서류 |
| 신청자제출 |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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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서식
선천성 난청검사비 지원(선별검사) 신청서 다운로드
문의: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2-2091-4558)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지역보건과
- TEL
02-2091-4558
- 최종수정일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