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단계별 적정시기에 기본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인공면역 획득으로 감염병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함.
영유아 등록관리 및 예방접종 실시
- 대상 : 0~12 세 영유아 (0-6세 영유아, 11-12세 아동)
- 전화 및 예방접종 안내 홍보 (동사무소 출생담당 연계 안내문 배부)
- 예방접종 종류 및 실시시기
- 영유아 예방접종 페이지로 이동
- ※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관찰이 필요하므로 오전 접종을 권장합니다.
- ※ 문의 : 도봉아이맘건강센터 (☎ 02-2091-4691~4694)
영유아건강검진
- 사업대상 : 생후 14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일반검진 8회, 구강검진 4회)
- 구분 주기 유효기간의 범위
- 1차 생후 14일~35일
- 2차 4개월 검진일 기준 생후 4개월 0일부터 6개월 30(31)일 까지
- 3차 9개월 검진일 기준 생후 9개월 0일부터 12개월 30(31)일 까지
- 4차 18개월 검진일 기준 생후 18개월 0일부터 24개월 30(31)일 까지
- 5차 30개월 검진일 기준 생후 30개월 0일부터 36개월 30(31)일 까지
- 6차 42개월 검진일 기준 생후 42개월 0일부터 48개월 30(31)일 까지
- 7차 54개월 검진일 기준 생후 54개월 0일부터 60개월 30(31)일 까지
- 8차 66개월 검진일 기준 생후 66개월 0일부터 71개월 30(31)일 까지
- 검진절차
- 건강검진표 송부(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기관내원(수검자)→검진실시및 결과통보(검진기관)
- 검진장소
- 관내 지정의료기관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에서 수시로 업데이트 되어서 게재
- 문의
- 지역보건과 영유아 건강관리실(☎ 02-2091-4692~4)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진단기준
-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지원 범위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최대 20만원
* 신청 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지원※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지원 제외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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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목록으로 구분, 구비서류를 볼 수 있습니다. 구분 구비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지원대상자용) 1부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1부(심화평가권고 기재)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원본 각 1부
전문의의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된 결과통보서(또는 진단서) 1부
입금통장 사본 1부해당자 제출(추가) (해당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1부
- 청구서 서식
- 문의
-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02-2091-4556, 4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