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업을 통한 표준화된 요금과 서비스 기준을 마련하여 산모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품질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1년 이상 거주 중인 임산부
※ 서울시 1년 이상 거주 확인 시점(총 2회):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등본 제출- ① 산후조리원 방문 예약 신청 시 ② 산후조리원 입소 시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용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산모
∙ 국가유공자, 그 유족 산모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산모
∙ 다문화 가족의 산모
∙ 장애인 산모
∙ 한부모 가족의 산모
∙ 삼둥이 이상 출산모
∙ 셋째아 이상 출산모∙ 쌍둥이 출산모
∙ 둘째 출산모∙ 1~3순위 외 산모
- ① 산후조리원 방문 예약 신청 시 ② 산후조리원 입소 시
이용기간: 6박 7일 또는 13박 14일
이용금액 : 1주(6박 7일) 234만원, 2주(13박 14일) 390만원
- ※ 기본 표준이용금액은 13박14일, 일반실 기준 390만원(특실 이용 시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이용요금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6박 7일
(234만원)표준이용금액 234만원 본인부담금 무료 75만원 150만원 150만원 지원액 기본 84만원 84만원 84만원 84만원 추가 150만원 75만원 없음 없음 합계 234만원 159만원 84만원 84만원 13박 14일
(390만원)표준이용금액 390만원 본인부담금 무료 125만원 250만원 250만원 지원액 기본 140만원 140만원 140만원 140만원 추가 250만원 125만원 없음 없음 합계 390만원 265만원 140만원 140만원 - 예약금 : 모든 이용자 대상 39만원 정액 부과
(※ 잔금은 입실 후 이용 요금 정산 시 완납, 1순위자는 정산 시 예약금 39만원 개인 환불) - 신생아 1인 추가 비용 : (1주) 100만원, (2주) 200만원
신생아 1명 추가 비용 1순위 2순위 3순위 6박 7일 표준이용금액 100만원 본인부담액 무료 32만원 64만원 지원액 기본 36만원 36만원 36만원 추가 64만원 32만원 없음 합계 100만원 68만원 36만원 13박 14일 표준이용금액 200만원 본인부담액 무료 64만원 128만원 지원액 기본 72만원 72만원 72만원 추가 128만원 64만원 없음 합계 200만원 136만원 72만원
산후조리 제공 표준서비스
- 산후조리원별 제공되는 산후조리 서비스가 상이할 수 있음
- 추가 서비스 종류 및 본인 선택에 따라 별도 본인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항목 서비스 내용 기본서비스 숙박(최대 13박 14일) 식사(1일 3식) 청소 및 세탁 산모관리 혈압, 체온 등 기본 건강 체크 모자동실 운영 모유수유 지원(수유 자세 지도 및 수유 코칭), 유방관리 산모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산후우울증 검사 및 심리상담 신생아관리 활력징후 측정, 체중 관리, 수유 관리, 배설 관리, 수면 관리 등 건강관리 신생아 목욕 등 위생 관리 신생아실 일일 소독 관리, 젖병‧기구 살균 처리 등 감염관리 부모교육 수유 지도, 신생아 목욕 교육, 신생아 응급상황 대처 교육 퇴소교육 가정에서의 육아 교육(아빠 참여), 예방접종 일정 안내 등
이용방법
- 사업안내 : 임신출산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 누리집
- 예약방법 :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https://yeyak.seoul.go.kr) 온라인 신청
입소자 선정 방법 및 절차
- ① 1단계: (신청자 → 서울시) 온라인 예약 접수 ※ 구비서류는 미제출(산후조리원 예약상담 시 제출)
- 예약접수처: (온라인)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 ② 2단계: (서울시 → 산후조리원) 1차 예약자 명단 통보
- ③ 3단계: (산후조리원 → 1차 예약자) 순차적 개별 연락 및 순차적 상담, 서류접수
- (최종 순위 조정 고려사항) 서류구비, 산후조리원별 산모실수, 신생아실 수, 분만예정일, 다태아 임신, 특실 사용 등 산후조리원 및 이용자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 (주의사항) 상담 예약 시 구비서류 미제출 시는 선정 순위가 후순위로 변경됨.
(단, 산후조리원이 정한 제출기한 내 구비서류 제출 시 기존 순위는 유지)
- (최종 순위 조정 고려사항) 서류구비, 산후조리원별 산모실수, 신생아실 수, 분만예정일, 다태아 임신, 특실 사용 등 산후조리원 및 이용자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 ➃ 4단계: (산후조리원 → 예약자) 예약 확정 통보
- 산후조리원 방문 예약서 작성 후 최종 예약 확정
- 예약 확정자의 예약 취소 등 변경 시 산모실 배정은 대기자 명단 순서에 따라 배정됨
예약시기
- 분만예정 6개월 전 예약 신청(매월 1~7일간 9~18시까지 접수)
- 예) 2027년 1월 출산인 경우 2026년 7월 1~7일간 접수
※ 예약기간(매월 1~7일)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예) 2027년 1월 출산인 경우 2026년 7월 1~7일간 접수
구비서류
- ※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구분 | 구비서류 | |
|---|---|---|
| 공통 구비 서류 |
- 주민등록등본(전입일자 표기) - 임신확인서 또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분만예정일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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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자별 구비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산모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의 산모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확인 서류 | |
|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산모 | 국가유공자 및 유족 확인 서류 | |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산모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
| 장애인 산모 | 장애인증명서 |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산모 | 한부모가족증명서 | |
|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상 자녀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 제출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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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둥이(삼태아) 이상 출산 산모 | 삼태아 임신 확인서류 또는 임산부 수첩 (삼태아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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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
- 이용자의 개인 사정(개인의 귀책사유 등)으로 이용 예정 기간 보다 조기 퇴실한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후 환급
(단, 서울시 지원금액은 서울시로 환급, 이용자 본인부담액은 본인에게 환급) - 이용 전 이용자의 개인사정(개인의 귀책사유 등)으로 예약 취소 시 산후조리원과 합의하여 사전에 개인이 납부한 계약금은 해당 산후조리원의 환불규정에 따름
- 그 외 계약 해제, 이용 취소·정지된 경우는 산후조리원별 환불규정에 따름
(단, 서울시 지원금액은 서울시로 환급, 이용자 본인부담액은 본인에게 환급)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지정현황(4개소)
| 연번 | 산후조리원 | 주소 | 홈페이지 | 문의 |
|---|---|---|---|---|
| 1 | 팰리스산후조리원 | 서울시 양천구 신원로 164 | http://www.palacecare.co.kr | ☎ 2601-3588 |
| 2 | 르베르쏘산후조리원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354 | https://leberceau.co.kr | ☎ 3661-1115 |
| 3 | 마미캠프산후조리원 | 서울시 도봉구 해동로 125 | http://www.mammycampcd.co.kr | ☎ 993-4300 |
| 4 | 퍼스트스마일산후조리원 |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59길 13 | https://firstsmile.co.kr | ☎ 1661-09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