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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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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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의 지원 대상자, 대상질병, 지원범위, 지원기관을 안내합니다.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코드 C, E) |
대상질병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일부 |
지원범위 |
급여, 비급여 구분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 |
지원기간 |
개시년도 기준 연속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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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암환자
소아암환자의 지원 대상자, 대상질병, 지원범위, 지원기관을 안내합니다.
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한 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코드 C,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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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질병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일부 |
지원범위 |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본인부담금
- 백혈병 연간 최대 3,000만원
- 기타암종 연간 최대 2,000만원(조혈모세포이식시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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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18세까지
※1월1일 기준 17세이나, 해당연도 내에 생일이 지나 18세가 되더라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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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성인암환자 : 등본상 관할보건소 전화상담 후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의료비 지급
- 소아암환자 : 등본상 관할보건소 전화상담 후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생활보장과에 소득·재산조사 의뢰 →
기준 적합시 지원 결정 → 의료비 지급(한달이상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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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진단서 원본(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기재)
- 2. 진료비 영수증 원본 및 납입확인서
- 3. 약제비 영수증 원본 및 처방전
- 4. 환자 명의 통장(가족 통장 사용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5. 소아암 건강보험가입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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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2091-4523(6층 의약과 건강검진팀)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의약과
- TEL
02-2091-4662
- 최종수정일
202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