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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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의 지원 대상자, 대상질병, 지원범위, 지원기관을 안내합니다.
      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코드 C, E)
      대상질병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일부
      지원범위 급여, 비급여 구분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
      지원기간 연속 3년
    • 건강보험가입자 (신규지원중단)
      건강보험가입자의 지원 대상자, 대상질병, 지원범위, 지원기관을 안내합니다.
      대상자 1. 2021년 6월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신 분 중 검진일로부터 2년 이내 5대암을
      진단받으신 경우 또는 2021년 6월30일까지 폐암을 진단받으신 경우
      2. 해당연도 1월 건강보험료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 24년 직장가입자 125,000원, 지역가입자 67,500원 이하
      - 23년 직장가입자 117,000원, 지역가입자 62,500원 이하
      대상질병 5대암(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폐암
      지원범위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최대 200만원(비급여본인부담금 제외)
      지원기간 연속 3년
    • 소아암환자
      소아암환자의 지원 대상자, 대상질병, 지원범위, 지원기관을 안내합니다.
      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한 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코드 C, E)
      대상질병 백혈병 및 전체 암(C00~C97, D00~D09, D37~D48 중 일부)
      지원범위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본인부담금
      - 백혈병 연간 최대 3,000만원
      - 기타암종 연간 최대 2,000만원(조혈모세포이식시 3,000만원)
      지원기간 18세까지
  • 지원절차
    • 성인암환자 : 등본상 관할보건소 전화상담 후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의료비 지급
    • 소아암환자 : 등본상 관할보건소 전화상담 후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생활보장과에 소득·재산조사 의뢰 →
      기준 적합시 지원 결정 → 의료비 지급(한달이상 소요)
  • 구비서류
    • 1. 진단서 원본(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기재)
    • 2. 진료비 영수증 원본 및 납입확인서
    • 3. 약제비 영수증 원본 및 처방전
    • 4. 환자 명의 통장(가족 통장 사용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5. 소아암 건강보험가입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제출
  • 문의
    • 02)2091-4522(6층 의약과 건강검진팀)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의약과 

  • TEL

    02-2091-4522

  • 최종수정일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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