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보건사업

보건사업

진단과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자함.

사업개요

지원내용으로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
①요양급여
본인부담금
①-1
진료비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272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①-2
만성신부전
요양비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 환자로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받은 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①-3
보조기기
구입비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96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등록자
①-4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106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②간병비 월 30만원 100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기존 지체 장애 1급 또는 뇌병변 장애 1급 기준에 준함)
③특수식이
구입비
특수조제분유:
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
연간 168만원 이내
28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만 19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가능
옥수수전분:
연간 168만원 이내
9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만18세미만 소아청소년은 소득재산 조사 면제)
위의 표는 가로 스크롤 설정되어있습니다.

등록신청방법

  • 오프라인 : 도봉구보건소 지역보건과 재활간호팀으로 방문 신청
  • 온라인 : 희귀질환 헬프라인 (http://helpline.kdca.go.kr) ⟶ 지원사업 ⟶ 의료비지원 온라인 신청

지원 절차

등록 신청서 작성: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하여 등록 신청, 소득재산 조사: 구청에서 환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 조사 실시, 대상자 선정:소득재산 결과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의료비 지원
  • 등록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미리보기
  • ※ 신청서 및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한 날을 ‘지원신청일(지원개시일)’로 간주
  • 소득 · 재산 조사
    • 구청(생활보장과)에서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하여 소득, 재산 조사 실시 (최대 1~2개월 소요)
    • 소득, 재산 조사시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 요구 할 수 있음
  • 대상자 선정
    • 소득,재산 결과에 따라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 후 보건소에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문 발송

문의 및 신청

  • 도봉구 보건소 지역 보건과 재활간호팀 ☎ 02-2091-4582
    • 자격 및 제출서류 관련 등 상세 내용은 전화 문의 바랍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지역보건과 

  • TEL

    02-2091-4562

  • 최종수정일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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