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과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자함.
사업개요
- 지원대상 (24년도 기준)
지원내역 | 지원범위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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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①-1 진료비 |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1,272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
①-2 만성신부전 요양비 |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 환자로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받은 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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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3 보조기기 구입비 |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 96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등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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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4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 106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
②간병비 | 월 30만원 | 100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기존 지체 장애 1급 또는 뇌병변 장애 1급 기준에 준함) | |
③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 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 연간 168만원 이내 |
28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만 19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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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전분: 연간 168만원 이내 |
9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만18세미만 소아청소년은 소득재산 조사 면제) |
등록신청방법
- 오프라인 : 도봉구보건소 지역보건과 재활간호팀으로 방문 신청
- 온라인 : 희귀질환 헬프라인 (http://helpline.kdca.go.kr) ⟶ 지원사업 ⟶ 의료비지원 온라인 신청
지원 절차
- 등록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서 및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한 날을 ‘지원신청일(지원개시일)’로 간주
- 소득 · 재산 조사
- 구청(생활보장과)에서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하여 소득, 재산 조사 실시 (최대 1~2개월 소요)
- 소득, 재산 조사시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 요구 할 수 있음
- 대상자 선정
- 소득,재산 결과에 따라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 후 보건소에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문 발송
문의 및 신청
- 도봉구 보건소 지역 보건과 재활간호팀 ☎ 02-2091-4562
- 자격 및 제출서류 관련 등 상세 내용은 전화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