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본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귝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2022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표이며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11,677 50,654 112,823 2인 183,861 142,142 186,476 3인 237,913 206,359 242,216 4인 291,898 273,699 299,947 5인 346,067 335,569 359,887 6인 403,785 402,840 434,962 7인 434,962 436,179 476,875 8인 521,613 527,523 563,270 - ※ 건강보험료 2차 개편 이전까지의 판정기준표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건강보험료 문의 1577-1000)
- 예외지원대상
- 기본지원 대상 기준(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이 초과하는 출산가정
※ 서비스 기간 : 단축, 표중 중 선택가능 -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하는 대상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서비스 기간 : 단축, 표준, 연장 중 선택 가능
- 기본지원 대상 기준(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이 초과하는 출산가정
- 지원제외대상 : 국고 지원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급여·서비스를 받은 자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 까지
제출서류
- ① 지원신청서
산모 도우미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②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③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 부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④ 산모 신분증(※ 대리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추가)
- ⑤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보건소 등록 임산부일 경우 제출 생략
- 출산 전 : 산모수첩 또는 의사진단서나 의사소견서
- 출산 후 : 출생증명서(주민등록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출생증명서 제외)
- ⑥ 휴직 시 재직증명서(휴직기간, 무급 또는 유급여부, 회사직인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1개월미만 휴직 :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로 산정
- 1개월이상 무급휴직 : 소득없음 판정
- 1개월이상 유급휴직 : 월급여액×3.545%(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
신청방법
- 직접 방문(3층 도봉아이맘건강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
서비스 내용 : 계약서 상의 표준서비스 내용 참고
- 산모건강관리(산후 부종 관리, 산모 영양 관리, 유방관리, 좌욕 지원 등)
- 신생아 건강관리(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청결관리, 수유지원 등)
- 가사활동 지원 등
서비스 기간 및 지원금액 :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다름
- 기본지원 대상은 단축/표준/연장형 중 선택하여 이용
- 국가형 예외지원 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첫째아 출산가정은 단축 또는 표준서비스만 지원 가능
(단위:일,천원)
서비스 기간 및 지원 금액 관련 구분, 서비스 기간(일), 서비스 가격(천원), 정부지원금(천원), 본인부담금(천원)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서비스 기간(일) 서비스 가격(천원) 정부지원금(천원) 본인부담금(천원) 태아
유형출산 소득유형 소득구간
(기준중위소득)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수급자,
차상위계층5 10 15 664 1,328 1,992 598 1,062 1,394 66 266 598 A-통합-➀형 150% 이하 518 916 1,195 146 412 797 A-라-➀형 150%초과
(별도기준)418 704 956 246 624 1,036 150%초과
(예외지원)5 10 X 246 624 X 둘째아 A-가-➁형 수급자,
차상위계층10 15 20 1,328 1,992 2,656 1,222 1,633 1,912 106 359 744 A-통합-➁형 150% 이하 1,062 1,394 1,620 266 598 1,036 A-라-➁
(선택형)150% 초과
(예외지원)863 1,096 1,328 465 896 1,328 셋째아
이상A-가-➂형 수급자,
차상위계층10 15 20 1,328 1,992 2,656 1,248 1,673 1,965 80 319 691 A-통합-➂형 150% 이하 1,089 1,414 1,647 239 578 1,009 A-라-➂형 150% 초과
(예외지원)890 1,135 1,381 438 857 1,275 쌍태아
(중증+
단태아)인력1명 B-가-➀형 수급자,
차상위계층10 15 20 1,656 2,484 3,312 1,590 2,136 2,517 66 348 795 B-통합-➀형 150% 이하 1,424 1,863 2,219 232 621 1,093 B-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1,159 1,466 1,788 497 1,018 1,524 인력 2명 B-가-➁형 수급자
차상위계층10 15 20 2,324 3,486 4,648 2,136 2,847 3,517 188 639 1,131 B-통합-➁형 150% 이하 1,939 2,596 3,216 385 890 1,432 B-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1,645 2,220 2,764 679 1,266 1,884 삼태아
(중증+
쌍태아 이상)인력2명 C-가형 수급자
차상위계층15 20 25 3,984 5,312 6,640 3,904 4,781 5,445 80 531 1,195 C-통합형 150% 이하 3,586 4,250 4,980 398 1,062 1,660 C-라형 150% 초과
(예외지원)3,068 3,665 4,316 916 1,647 2,324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85만원)
-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관련 구분, 서울시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 분 서울시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시행일:2023.9.1.)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및 서울시 출생 신고한 산모 *7월1일 이후 출산 산모부터 적용 서비스 종료일까지 도봉구 6개월 이상 연속거주한 산모 지원내용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최대50만원<1차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최대35만원<2차 지원> 지원방법 산모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포인트 지급 1차 지원인 산후조리경비지원 후 남은 차액에 대해 보건소 추가 지원(현금 지급)
* 산후조리경비지원 사업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바로 보건소<2차지원> 신청 가능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자녀 출생신고가 완료된 후 신청가능
※ 사용기한 또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신청방법 (온라인) 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com)에 직접 신청
(방 문)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보건소 신청 불가(온라인) 이메일 접수(yang1589@dobong.go.kr)
(방 문) 도봉구보건소 6층 지역보건과필요서류 (온라인) 구비서류 없음
(방 문) 신분증, 산모 본인인증용 휴대폰(또는 신용·체크카드)신청서,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서비스 제공업체 발행), 주민등록등본 1부(전입일자 포함, 서비스 종료 이후 발급), 산모 통장사본 ※ 서울시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 서울시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 문의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도봉구청 가족정책과 (☎2091-3144) -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문의 : 도봉구보건소 지역보건과 (☎2091-4557)
<2023.7.1.~8.31. 출산 산모의 경우>
- 신청기한 : 2023.10.31.까지 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최대50만원)<1차지원>을 현금 소급지원
- ※ 서울맘케어 사이트에 영수증 첨부 및 산모명의 계좌번호 등록(신청개시 9월 1일 이후 예정)
- 본인부담금 신청서
도봉구 제공기관 현황
※ 전국 제공기관 현황 조회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www.socialservice.or.kr)
→ 서비스검색 → 서비스 기관검색 → 사업구분 → 지역별 검색
기 관 | 전화번호 | 소재지 |
---|---|---|
도봉아가마지 | 02-3493-8235 | 도봉구 방학로 174, 5층 B-72호(방학동) |
산모도우미 119 | 02-996-3519 | 도봉구 노해로63길 51, 201호(창동, 상아프라자) |
(도봉)해와달케어 | 02-975-0010 | 도봉구 노해로67길 2, B2층 9-79호(창동, 한국빌딩) |
(노원도봉)사임당 | 02-907-3579 | 도봉구 노해로40길 72, 205호(쌍문동, 한양아파트 상가) |
플러스윤스맘케어 강북센터 |
02-993-3579 | 도봉구 마들로11가길 16, 지하1층 111호(창동, 킹프라자) |
캥거루케어 산후도우미 | 02-993-7882 | 도봉구 도봉로180나길 41, 상가1동 2층 239호(도봉동, 도봉한신아파트 상가) |
(노원도봉)엔젤스맘 | 02-998-2599 | 도봉구 노해로 379, 6층 6호 |
(도봉노원)다산케어센터 | 02-937-0556 | 도봉구 노해로67길 2, B2층 16-3호(창동, 한국빌딩) |
도담도담 산후도우미 도봉지사 |
02-933-7935 | 도봉구 방학로 174, 5층 B-8호(방학동) |
(강북,도봉)해피케어 | 02-983-3579 | 도봉구 노해로67길 2, B2층 E-32호(창동, 한국빌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