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을 내원하기 어렵다고 (한)의사가 판단한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진료 · 간호 및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연계 제공
- 대상: 장기요양 재가수급자(1~2등급 우선)로 거동이 불편하여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한)의사가 판단한 경우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서비스 제공 불가
- 기간: 연중
- 이용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재택의료센터에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 재택의료센터 사회복지사 초기면담 후 대상자 방문
- 포괄평가 및 맞춤 관리계획 수립 → 정기 방문의료 서비스 제공
- 필요 시 지역 돌봄 서비스 연계
-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100분의 30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1종 및 2종: 100분의 5
- 의료급여 1종 및 2종: 100의 5
※ 월2회 초과하여 간호사 방문이 필요한 경우, 추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대 월 3회까지 이용 가능)
- 서비스 내용
- ⓵ 대상자 건강상태에 따른 맞춤형 관리 계획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한 팀으로 대상자 가정을 방문
- 대상자 건강상태, 주거환경, 생활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및 자원연계가 되도록 계획 수립
- ⓶ 정기 방문의료 서비스 제공
- 의사는 월 1회 이상 방문진료,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방문간호 제공
- ⓷ 필요 시 지역 내 돌봄 서비스 연계
- 사회복지사는 주기적 방문, 상담을 통한 대상자 변화 확인
- 필요 시 관내 재택의료센터나 돌봄 서비스 연계 및 관리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이용문의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원활한 이용을 위해 이용 전 해당기관 유선 확인 필수 (도봉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기관 목록 참고)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진료 의료서비스 제공
- 대상: 질병·부상 및 출산 등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 불가능한 환자
※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서비스 제공 불가
- 기간: 연중
- 이용방법
-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직접 신청
-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100분의 30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1종 및 2종: 100분의 5
- 의료급여 1종 및 2종: 100의 5
- 서비스 내용
- (한)의사가 환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진찰, 처방, 검사 등 실시
- 질병 상태 및 관리계획에 대한 환자 및 보호자 교육 실시
- 필요 시 적절한 전문 의료기관으로의 의뢰
-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이용문의
- 보건복지부 대표전화 129
- 원활한 이용을 위해 이용 전 해당기관 유선 확인 필수 (도봉구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기관 목록 참고)
- 센터 및 기관 안내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지역보건과
- TEL
02-2091-4573
- 최종수정일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