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검진사업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중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납부 하위50%)을 대상으로 무료암검진을 실시하여 암발생을 조기에 예방
- 검진기간 : 1월 ~ 12월말
- 검진암종 :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폐암
- 검진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에 해당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암 검진표를 받은 분
- 검진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무료 암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진기관에서 검진
- 검진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의료기관
- 공단에서 무료 암검진표와 함께 개별안내
-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
암의종류, 검진주기, 연령기준 등을 안내합니다. 암의 종류 검진주기 연령 기준 등 위 암 2년 40세 이상의 남ㆍ여 간 암 6개월 40세 이상의 남ㆍ여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1) 대 장 암 1년 50세 이상의 남ㆍ여 유 방 암 2년 40세 이상의 여성 자 궁 경 부 암 2년 20세 이상의 여성 폐 암 2년 54세 이상 74세 이하의 남ㆍ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2) -
1) "간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간경변증, B형간염 항원 양성, C형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2)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 × 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제고하기 위함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 건강보험가입자(하위 50%) - 신규지원 중단(2021.07.01.~)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사업을 통해 확인된 신규 암환자
(2021.06.30. 이전 수검완료자) - 당해연도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사업을 통해 확인된 신규 암환자
- 폐암: 2021.06.30. 이전 원발성 폐암환자로 진단받고, [당해연도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자
[※ 2021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03,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7,000원 이하]
- 지원기간 : 연중
- 지원내용
- 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 - 대상자, 대상질병, 지원범위, 지원기간에 대한 내용 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코드 C, E) 대상질병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일부지원범위 급여, 비급여 구분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 지원기간 연속 3년
- 건강보험가입자(신규지원중단)
건강보험가입자(신규지원중단) - 대상자, 대상질병, 지원범위, 지원기간에 대한 내용 대상자 1. 2021년 6월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신 분 중 5대암을 진단받으신 경우 또는
2021년 6월30일까지 폐암을 진단받으신 경우
2. 해당연도 1월 건강보험료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 24년 직장가입자 125,500원, 지역가입자 68,000원 이하
- 23년 직장가입자 117,000원, 지역가입자 62,500원 이하대상질병 5대암(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폐암 지원범위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최대 200만원(비급여본인부담금 제외) 지원기간 연속 3년
- 소아암환자
소아암환자 - 대상자, 대상질병, 지원범위, 지원연령에 대한 내용 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한 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코드 C, E)대상질병 백혈병 및 전체 암(C00~C97, D00~D09, D37~D48 중 일부) 지원범위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본인부담금 - 백혈병 연간 최대 3,000만원
- 기타암종 연간 최대 2,000만원(조혈모세포이식시 3,000만원)
지원연령 만 18세까지
- 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
- 지원절차
- 성인암환자 : 등본상 관할보건소 전화상담 후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의료비 지급
- 소아암환자 : 등본상 관할보건소 전화상담 후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생활보장과에 소득·재산조사 의뢰 →
기준 적합시 지원 결정 → 의료비 지급
- 구비서류
- 1. 진단서 원본(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기재)
- 2. 진료비 영수증 원본 및 납입확인서
- 3. 약제비 영수증 원본 및 처방전
- 4. 환자 명의 통장(가족 통장 사용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5. 소아암 건강보험가입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문의
- 02-2091-4522 (6층 의약과 건강검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