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결상태 |
- 목욕실은 해충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 탈의실·옷장·목욕실·발한실·물통·깔판·휴게실·휴식실·현관 및 화장실 등은 매일 1회 이상 , 배수시설 및 오수조는 수시로 청소하여야 한다.
- 수건·가운 및 대여복을 손님에게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세탁한 것을 제공 하여야 한다.
- 이용기구 또는 미용기구를 비치할 경우에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 부대설비로 좌욕기 및 훈증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손님 1인이 사용할 때마다 반드시 소독하여야 한다.
- 욕수는 별표 2의 Ⅰ. 욕수의 수질기준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 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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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및 환기 |
- 발한실·휴게실·탈의실·접객대·복도·계단·현관 및 화장실 그 밖에 입욕자가 직접 이용하 는 장소의 조명도는 75Lux이상 유지하고 있는가
- 휴식실·목욕실 및 세면시설의 조명도는 40룩스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목욕실·편의시설·휴게실 및 휴식실 등에는 실내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용량에 맞는 환풍 시설 및 정화시설을 설치하거나 환기용 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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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실 관리 |
발한실안에는 온도계가 비치되어 있는가 발한실 내·외부에는 이용 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게시문을 붙여야 한다 |
위생관리기타 |
- 목욕업신고증을 업소 내에 게시하고 접객대에 목욕 요금표를 게시하고 있는가
- 위생교육은 수료하였는가
- 영업소 안에 출입·검사 등의 기록부를 비치하였는가
- 전염성질환자로 인정되는 자(온천수 또는 해수를 사용하는 목욕장으로서싸 환자의 요양을 위한 입욕시설에서 입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른 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정신 질환자는 입욕시키지 않는다
-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자는 입욕시키지 않는다
- 5세 이상의 남녀를 혼욕시키지 않는다
- 욕실 및 탈의실 종사자는 이성의 종사자를 두지 않는다
- 발한실 입구에 아래 해당자에 대한 입욕 주의문을 붙여 게시하여야 한다.
- 감기에 걸렸거나 만 5세 미만 또는 전신 쇠약 증세 어린이
- 수축기 혈압이 180㎜Hg 이상인 자
- 백내장이 우려되거나 안면홍조증 환자인 자
- 노약자·임산부·고열환자 및 중증심장병 환자
- 술을 마신 후 2시간 이내의 자
- 출혈을 많이 한 자
-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의 영업자가 남녀공용 발한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한복을 착용한 뒤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숙박에 이용되는 침구류 등을 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일시적 수면이나 휴식을 위한 대형타월 및 베개 등은 비치할 수 있다.
- 목욕장 안의 먹는 물은 정수기를 사용한 물이거나 「먹는물관리법」에 의한먹는 물의 수 질기준에 적합한 물이어야 한다.
-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목욕장업으로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22:00 이후부터 05:00까지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의 출 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영업소의 표시는 신고된 명칭(상호) 및 영업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하며 다른 업종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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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풍속)(의료) |
- 손님에게 윤락행위·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지 않는다
- 손님에게 도박 또는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하지 않는다
-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진열 또는 보관하지 않는다
- 무자격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를 하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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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 설비기준 |
- 욕실·욕조 및 샤워기를 갖춘 목욕실과 탈의실, 발한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발한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목욕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발한실 내에 발열기(맥반석 등을 직접 가열하여 발한을 돕는 시설 등)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발한실은 실내가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하고, 밀실 형태로 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목욕실·발한실·탈의실·편의시설 및 휴식실(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 한다)은 각각 별도로 구획하여야 한다.
-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자동유입기에 의한 염소소독장치 또는 오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목욕실·발한실 및 탈의실 외의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설치여부를 이용객이 잘 알아볼 수 있게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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