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정보마당

숙박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숙박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이며 구분, 영업의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분 영업의 내용
객실·침구등의 청결 객실·침구등의 청결
  • 객실·접객대·로비시설·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에 대하여는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 도록 매월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 요·이불·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여야 하며, 수시로 일광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건조시켜야 한다.
  • 객실의 먹는 물은 먹는물관리법령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 에 적합한 물이어야 하고, 깨끗한 용기에 담아 비치
욕실 등의
위생관리
욕조수의 수질기준
  • 탁도 : 1.6NTU 이하
  • 과망간산칼륨 : 25㎎/ℓ이하
  • 대장균군 1㎖중에서 1개를 초과하여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환기및조명
  • 환기용 창 등은 수시로 개방하여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기계환기설비는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가동시켜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객실·접객대 및 로비시설의 조명도는 75Lux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의 조명도는 20Lux(복도 및 계단의 경우 심야에는10Lux) 이상 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기 타준수사항
  • 숙박영업자는 업소내에 숙박업신고증을,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 출입·검사 등의 기록부를 영업소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목욕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목욕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이며 구분, 위생관리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분 위생관리기준
청결상태
  • 목욕실은 해충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 탈의실·옷장·목욕실·발한실·물통·깔판·휴게실·휴식실·현관 및 화장실 등은 매일 1회 이상 , 배수시설 및 오수조는 수시로 청소하여야 한다.
  • 수건·가운 및 대여복을 손님에게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세탁한 것을 제공 하여야 한다.
  • 이용기구 또는 미용기구를 비치할 경우에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 부대설비로 좌욕기 및 훈증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손님 1인이 사용할 때마다 반드시 소독하여야 한다.
  • 욕수는 별표 2의 Ⅰ. 욕수의 수질기준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 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조명 및 환기
  • 발한실·휴게실·탈의실·접객대·복도·계단·현관 및 화장실 그 밖에 입욕자가 직접 이용하 는 장소의 조명도는 75Lux이상 유지하고 있는가
  • 휴식실·목욕실 및 세면시설의 조명도는 40룩스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목욕실·편의시설·휴게실 및 휴식실 등에는 실내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용량에 맞는 환풍 시설 및 정화시설을 설치하거나 환기용 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방한실 관리 발한실안에는 온도계가 비치되어 있는가 발한실 내·외부에는 이용 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게시문을 붙여야 한다
위생관리기타
  • 목욕업신고증을 업소 내에 게시하고 접객대에 목욕 요금표를 게시하고 있는가
  • 위생교육은 수료하였는가
  • 영업소 안에 출입·검사 등의 기록부를 비치하였는가
  • 전염성질환자로 인정되는 자(온천수 또는 해수를 사용하는 목욕장으로서싸 환자의 요양을 위한 입욕시설에서 입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른 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정신 질환자는 입욕시키지 않는다
  •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자는 입욕시키지 않는다
  • 5세 이상의 남녀를 혼욕시키지 않는다
  • 욕실 및 탈의실 종사자는 이성의 종사자를 두지 않는다
  • 발한실 입구에 아래 해당자에 대한 입욕 주의문을 붙여 게시하여야 한다.
    • 감기에 걸렸거나 만 5세 미만 또는 전신 쇠약 증세 어린이
    • 수축기 혈압이 180㎜Hg 이상인 자
    • 백내장이 우려되거나 안면홍조증 환자인 자
    • 노약자·임산부·고열환자 및 중증심장병 환자
    • 술을 마신 후 2시간 이내의 자
    • 출혈을 많이 한 자
  •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의 영업자가 남녀공용 발한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한복을 착용한 뒤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숙박에 이용되는 침구류 등을 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일시적 수면이나 휴식을 위한 대형타월 및 베개 등은 비치할 수 있다.
  • 목욕장 안의 먹는 물은 정수기를 사용한 물이거나 「먹는물관리법」에 의한먹는 물의 수 질기준에 적합한 물이어야 한다.
  •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목욕장업으로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22:00 이후부터 05:00까지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의 출 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영업소의 표시는 신고된 명칭(상호) 및 영업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하며 다른 업종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타(풍속)(의료)
  • 손님에게 윤락행위·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지 않는다
  • 손님에게 도박 또는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하지 않는다
  •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진열 또는 보관하지 않는다
  • 무자격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를 하게하지 않는다
시설 및 설비기준
  • 욕실·욕조 및 샤워기를 갖춘 목욕실과 탈의실, 발한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발한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목욕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발한실 내에 발열기(맥반석 등을 직접 가열하여 발한을 돕는 시설 등)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발한실은 실내가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하고, 밀실 형태로 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목욕실·발한실·탈의실·편의시설 및 휴식실(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 한다)은 각각 별도로 구획하여야 한다.
  •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자동유입기에 의한 염소소독장치 또는 오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목욕실·발한실 및 탈의실 외의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설치여부를 이용객이 잘 알아볼 수 있게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미용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미용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이며 구분, 영업의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분 영업의 내용
준수사항
(위생관리기준)
  •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 규정에 의한 의약품 또는 의료용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미용기구 중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 1회용 면도날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된다.
  • 업소 내에 미용업신고증, 개설자의 면허증원본 및 미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 영업장안의 조명도는 75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출입·검사 등의 기록부를 영업소 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용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이용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이며 구분, 영업의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분 영업의 내용
준수사항
(위생관리기준)
  •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 1회용 면도날은 손님1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업소내에 이용업신고증, 개설자의 면허증원본 및 이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 영업장안의 조명도는 75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출입·검사 등의 기록부를 영업소 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세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세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이며 구분, 영업의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분 영업의 내용
준수사항
(위생관리기준)
  • 드라이크리닝용 세탁기는 유기용제의 누출이 없도록 항상 점검하여야 하고, 사용중 에 누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세탁물에는 세탁물의 처리에 사용된 세제·유기용제 또는 얼룩제거 약제가 남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세탁업자는 업소에 보관중인 세탁물에 좀이나 곰팡이 등이 생성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출입·검사 등의 기록부를 영업소 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위생관리용역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위생관리용역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이며 구분, 영업의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분 영업의 내용
준수사항
(위생관리기준)
  •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얼룩제거 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창문을 열고 작업하는 등 증발된 가스를 흡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종사자 사용장비 및 약제취급 주의 사항과 취급요령을 교육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보건위생과 

  • TEL

    02-2091-4463

  • 최종수정일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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