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부부 포함)
- 소득기준, 거주기간 제한 없음
※ 서울시 거주 확인은 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 거주 정보 확인
- 신청자격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인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단, 건강보험 적용만을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은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난임수술에 대한 급여 적용이 가능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신청 접수 시 매 회차 시마다 확인)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에 유의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인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 신청인 외에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모두 시술 동의를 하였음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 사회적으로 인정이 될만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 공문서 : 주민등록 상 1년 이상의 동거기록,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기타 정부 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등)에서 발급한 판결문ㆍ서류 로서, 해당 공문서 내에 두 당사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영위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사실혼 확인보증서 :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동거 등 사실 상 혼인관계를 보증한 경우로서, 지침상 서식에 해당 보증인의 인적사항 및 보증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아야 함
-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 제3자와의 혼인 관계가 없어야 함
- 사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 또는 재외국인이었던 경우 1년 이상 당사자 모두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하여 1년 이상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 입출국이 반복된 경우 국내 체류기간 모두 합산하여 산정 가능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하여 1년 이상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 시술비 지원 : 출산당 25회 시술비 지원 (보조생식술 시작일이 ’24.11.1.이후부터 적용)
- 건강보험적용 시술 및 지원금액
- 시술중단의료비 지원(공난포, 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상 난자만 채취되어 난자 미획득)
- (지원횟수) 건강보험급여 적용 시 횟수 차감 없이 지원(난자채취일이 ’24.11.1. 이후부터 적용)
- (지원금액) 일부·전액본인부담금 합계의 90% 체외수정 상한액(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비급여 및 약제비는 제외)
- ①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
- 해당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 약제비**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
(*비급여 3종 지원한도액: 배아동결비 30만원 ,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약제비 지원)
- 해당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 약제비**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
- ②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 시술
- 해당 시술비의 본인부담금(비급여 전환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기타 본인부담금, 약제비** 등)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
(*비급여 3종 지원한도액: 배아동결비 30만원 ,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약제비 지원)
- 해당 시술비의 본인부담금(비급여 전환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기타 본인부담금, 약제비** 등)에 대해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하며, 혼인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후에도 추가 방문을 요구할 수 있음
- 지원 신청서 1부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비 지원용 서식’으로 발급받아 제출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하나, 비용 청구 전까지 제출해야 함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범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필요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1부
-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실혼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
- 사실혼 당사자 모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사실혼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사실혼이면서 주민등록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없는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위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1부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반드시 시술 시작 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야 지원받을 수 있음
※ 단, 시술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 날(연휴인 경우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대상으로 인정
- 지원결정통지서에 안내된 기간 내에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시술시작일*부터
임신낭을 확인(또는 혈액ㆍ소변검사일)한 시술종료일까지 소요된 시술비용 지원
* 과배란 유도 시 약제 처방일 또는 자연주기 이용 시 생리 시작 후 내원일부터 적용
단, 남성 난임으로 상기 기간 이전에 정자채취 및 처리를 시행하는 경우 정자채취 및처리 시행일부터 적용(건강보험 적용 기준과 동일)※ 시술이 종료되었거나 시술이 이미 시작된 경우 결정통지서 발급일 이전의 시술비에 대해 소급지원 불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는 기준>
지원내용
시술종류 | 지원횟수 | 1회당 지원금액(지원상한액) |
---|---|---|
신선배아 | 출산당 25회 |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 지원횟수는 타 시·도 및 타시·군·구 지원 이력 포함
시술 종류 | 건강보험 적용 횟수 | 비고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출산당 20회 | 본인부담 30% |
동결배아 | |||
인공수정 | 출산당 5회 |
※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 시 난임시술 보험급여 적용 일부분의 본인부담 전환으로 난임자 본인부담 증가할 수 있음
지원범위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도봉구보건소(6층 지역보건과) 직접 방문
제출 서류
구분 | 구비서류 |
---|---|
신청자제출(공통) |
|
해당자제출(추가) |
- 사실혼인 경우 |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방법
2024년 11월 1일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시행 안내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