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 진단 부부(사실혼 포함)
- ※ 여성 만 44세 이하,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동시 지원 불가
지원내용
- 한의약 난임치료(3개월) 첩약비용의 90% 지원(최대 1,192,320원), 10% 본인부담
- ※ 수급자 및 차상위는 전액 지원
지원횟수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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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구비서류로 구분, 구비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
구비서류 |
신청자제출 (공통) |
- 난임 진단서 : 원인불명의 난임 확인(난임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발급)
- 진단서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 난임 시술병원 진단서 제출시 부부치료 남성 진단서 제출 생략 가능
- 사전 선별 결과지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에서 자가 점검 후 출력
- 검사결과지
- (공통) CBC, FBS, LFT, BUN/Cr. B형간염
- (남성) 정액검사, (여성) AMH, 풍진면역
- ※ 검사 결과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단 풍진면역검사는 유효기간 없음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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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제출 (추가) |
- (부부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
- (사실혼)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당사자 치료동의서
-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가능한 공문서(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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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지역보건과
- TEL
02-2091-4554
- 최종수정일
202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