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보건사업

보건사업

지원대상

  •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 진단 부부(사실혼 포함,여성 만 45세 이하)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동시 지원 불가하나, 1개월 이상 한의치료 종료(중단) 후 의과 난임 지원 시술(인공수정ㆍ체외수정) 순차적으로 진행가능하며, 시술종료 후 한의치료 재개 가능

지원내용

  • 한의약 난임치료(3개월) 첩약비용의 90% 지원(최대 1,200,000원), 10% 본인부담
  • ※ 수급자 및 차상위는 전액 지원

지원횟수

  • 1인당 최대 2회(연 1회)

구비서류

  •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구비서류로 구분, 구비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구비서류
    신청자제출
    (공통)
    • 난임 진단서 : 원인불명의 난임 확인(난임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발급)
      • 난임 시술병원 진단서 제출시 남성 진단서 제출 생략 가능(단, 남성 단독시 여성 진단서 반드시 제출해야함)
    • 사전 선별 결과지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에서 자가 점검 후 PDF 저장 또는 출력
    • 검사결과지
      • (공통) CBC, LFT, BUN/Cr.
      • (남성) 정액검사, (여성) AMH
      • ※ 검사 결과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해당자제출
    (추가)
    • (부부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
    • (사실혼)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당사자 치료동의서
      •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가능한 공문서(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index)
    ※ 부부 동시 치료 시 남성, 여성 주민등록 주소지 및 직장 소재지 보건소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직장소재지 보건소
    ※ 부부 동시 치료 시, 남성‧여성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직장 소재지 보건소에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방문하여 신청 가능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지역보건과 

  • TEL

    02-2091-4554

  • 최종수정일

    2025-10-28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