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영구피임시술(정관·난관 절제술 또는 결찰술)을 받은 자 중에서 임신·출산을 위해 정난관 복원 시술을 받은 구민
- ※ 신청일 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배제 사유가 없어야 하며, 지원금 최종 수령 시까지 자격요건은 유지되어야 함
- (거주요건) 신청 시 주민등록상 도봉구민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신청나이)
- 남성: 만 55세 이하(2025년 기준 1969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여성: 만 49세 이하(2025년 기준 1975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신청기한) 정·난관 복원 시술을 받은 해당연도 내 신청
※ 시술일이 12월인 경우 다음 해 1월 말까지 신청 가능
지원내용: 정·난관 복원 시술 관련 요양급여 비용 중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 지원시술 종류
- (정관복원술) 정관정관문합술(R3893), 부고환정관문합술(R3894), 정관복원술(양측)(R3895)
- (난관복원술) 난관난관문합술(R4411), 자궁난관이식술(R4412)
※ 지원제외: 상급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 식대, 제증명 비용 등 시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진료비용 등
지원금액: 1인 최대 100만원(생애 1회)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https://seoul-agi.seoul.go.kr/index) 또는 방문 접수(도봉구보건소 지역보건과)
- ※ 방문 접수 전 보건소와 통화 후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회원등록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서류제출
- 온라인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는 필수이며, 신청자는 5-8번 서류를 원본 또는 스캔 파일형식(PDF,GIF,JPG,JPEG,PNG,ZIP)
으로 첨부 - 방문 신청 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에는 등본 및 신분증 제출 제외
- 구비서류
구비서류 중 연번, 제출서류, 비고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지원신청서 방문접수 시 제출 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 3 신분증(사본) 1부 방문접수 시 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제외)4 주민등록등본 1부(신청일 기준 발급본) 5 통장 사본(본인 명의) 1부 사본 6 정․난관 복원 시술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시술 의료기관 발급
(영구피임 시술 및 복원 시술 내용 포함 필수)7 진료비 영수증 1부 시술 의료기관 발급 8 진료비 세부내역 1부 ※ 선정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서류(입․퇴원 확인서 등)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거부 및 지연 시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신청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