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보건사업

보건사업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부부 포함)

  • 소득기준 : 없음 (신청일 기준 2023. 7. 1.부터 적용)

    ※ 2024. 2. 1.부터 거주기간 제한(서울시 6개월 이상) 폐지

  • 신청자격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인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단, 건강보험 적용만을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은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난임수술에 대한 급여 적용이 가능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신청 접수 시 매 회차 시마다 확인)
    •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에 유의

  •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는 기준>

    1. 신청인 외에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모두 시술 동의를 하였음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2. 사회적으로 인정이 될만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 공문서 : 주민등록 상 1년 이상의 동거기록,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기타 정부 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등)에서 발급한 판결문ㆍ서류 로서, 해당 공문서 내에 두 당사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영위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사실혼 확인보증서 :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동거 등 사실 상 혼인관계를 보증한 경우로서, 지침상 서식에 해당 보증인의 인적사항 및 보증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아야 함
    3.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 제3자와의 혼인 관계가 없어야 함
    4. 사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 또는 재외국인이었던 경우 1년 이상 당사자 모두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하여 1년 이상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 입출국이 반복된 경우 국내 체류기간 모두 합산하여 산정 가능

    지원내용 : 1인당 총 25회(총 횟수 범위 내 본인이 희망하는 시술 선택 가능)

    지원횟수 및 금액으로 시술구분, 연령구분(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시술별 시술비 지원 횟수, 지원금액 내용을 보여줍니다.
    지원횟수 시술종류 1회당 지원금액(연령별 금액 동일)
    1인당 총 25회*
    (기존 지원 이력 모두 포함한 누적 횟수)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 신청일 기준 총 지원 이력 횟수, 타시·도 및 타시·군·구 지원 이력 횟수 포함

    ※ 2024. 2. 1.부터 1인당 총 25회로 지원횟수 확대, 연령별 차등지원 폐지

    ※ 기존 서울형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2023. 7. 1.(신청일 기준)부터 확대 시행과 통합

    ※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 시 난임시술 보험급여 적용 50~70%의 본인부담 전환으로 난임자 본인부담 증가할 수 있음

    * 건강보험 적용 시술 및 지원금액 (2024년 2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 적용 확대)

    시술종류, 건강보험 적용횟수, 비고 등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시술 종류 건강보험 적용 횟수 비고
    체외수정 신선배아 20회 본인부담 30%
    (45세 이상 본인부담 50%)
    동결배아
    인공수정 5회

    지원범위

    • ①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
      • 해당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 약제비**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
        (*비급여 3종 지원한도액: 배아동결비 30만원 ,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와약 약제비 지원)
      • 공난포 발생 지원 제외(건강보험 횟수 차감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 ②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 시술
      • 해당 시술비의 본인부담금(비급여 전환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기타 본인부담금, 약제비** 등)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

        (*비급여 3종 지원한도액: 배아동결비 30만원 ,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와약 약제비 지원)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도봉구보건소(6층 지역보건과) 직접 방문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하며, 혼인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후에도 추가 방문을 요구할 수 있음

    제출 서류

    신청자 제출(공통)과 해당자 제출(추가)로 구비서류를 안내합니다.
    구분 구비서류
    신청자제출(공통)
    • 지원 신청서 1부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비 지원용 서식’으로 발급받아 제출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하나, 비용 청구 전까지 제출해야 함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범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제출(추가)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필요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1부
    •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실혼인 경우

    • 사실혼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
    • 사실혼 당사자 모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사실혼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사실혼이면서 주민등록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없는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위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1부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신청시 유의사항

    • 반드시 시술 시작 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야 지원받을 수 있음

      ※ 단, 시술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 날(연휴인 경우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대상으로 인정

    • 지원결정통지서에 안내된 기간 내에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시술시작일*부터 임신낭을 확인(또는 혈액ㆍ소변검사일)한 시술종료일까지 소요된 시술비용 지원

      * 과배란 유도 시 약제 처방일 또는 자연주기 이용 시 생리 시작 후 내원일부터 적용
      단, 남성 난임으로 상기 기간 이전에 정자채취 및 처리를 시행하는 경우 정자채취 및처리 시행일부터 적용(건강보험 적용 기준과 동일)

      ※ 시술이 종료되었거나 시술이 이미 시작된 경우 결정통지서 발급일 이전의 시술비에 대해 소급지원 불가

    신청방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매뉴얼 미리보기

    신청서 서식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미리보기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미리보기

    사실혼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미리보기

    사실혼 확인 보증서 다운로드 미리보기

    문의: 도봉구보건소 지역보건과(☎02-2091-4553, 4556)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지역보건과 

  • TEL

    02-2091-4553

  • 최종수정일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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