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유족 원스톱지원사업
- 사업설명 : 자살 유족의 신속한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사건 초기부터 추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 : 관내 자살유족 누구나
- ※ 자살유족: 자살로 사망한 자의 배우자‧가족 등 법적 관계자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자, 동거인, 친구, 동료 등 고인의 사망으로 심리적‧정서적 영향을 받은 사람을 모두 포함
- 사업 안내
- 상담 및 사례관리(6회기 애도 상담)
-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및 자조 모임
- 환경‧경제 및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환경‧경제 및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관련 구분,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내용 특수청소 자살사망 현장수습을 위한 특수청소비 일시주거 임시주거 형태의 거처 주거비(관할 지역 내 숙박업소 지원) 사후행정처리 시체검안비, 시신이송비 등 법률행정처리 - 상속포기, 한정승인 및 부채관련 법률 처리 지원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시 관련 행정처리 지원학자금 지원 고인의 자녀 등록금 및 수업료 지원 정신건강 치료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입원비, 약제비, 심리검사, 상담 등 의료서비스 비용 ※ 항목별 지원 기준, 상한액, 개시 기간 및 신청기간, 제출 서류 등 세부 사항은 반드시 문의 후 확인 필요
- 이용 절차 : 초기상담(예약 필수) → 도봉구정신건강복지센터 서비스 등록 → 서비스 연계 및 지속 지원
- 문의 : 도봉구정신건강복지센터 02-2091-5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