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무엇일까요?
- 19세 이상의 사람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이나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작성하나요?
-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 등록기관 방문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열람
- 작성자는 언제든지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환자가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록열람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 해당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을 요청하면 됩니다.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은 환자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시 환자가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의 기록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변경·철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등록했지만, 의향이 바뀌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통해 다시 작성하거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 또는 철회 사실은 다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통보되어야 변경과 철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도봉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연번 | 기관명 | 주소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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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봉지사 | 도봉로110길25, 4층(창동) | 1577-1000 |
2 | 창동어르신복지관 http://www.changsenior.org |
덕릉로60차길 6(창동) | 02-906-2968 |
3 | 서울시립 도봉노인종합복지관 | 도당로2길 12-13 | 02-993-9900 |
관련 사이트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https://www.ls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