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정보마당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정보마당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인쇄하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무엇일까요?

  • 19세 이상의 사람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이나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작성하나요?

  •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 등록기관 방문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열람

  • 작성자는 언제든지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환자가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록열람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 해당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을 요청하면 됩니다.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은 환자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시 환자가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의 기록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변경·철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등록했지만, 의향이 바뀌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통해 다시 작성하거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 또는 철회 사실은 다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통보되어야 변경과 철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도봉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도봉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번, 기관명, 주소,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번 기관명 주소 연락처
1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봉지사 도봉로110길25, 4층(창동) 1577-1000
2 창동어르신복지관
http://www.changsenior.org
덕릉로60차길 6(창동) 02-906-2968
3 서울시립 도봉노인종합복지관 도당로2길 12-13 02-993-9900

관련 사이트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의약과 

  • TEL

    02-2091-4505

  • 최종수정일

    2023-08-14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