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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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2025년 기준)

  •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환아 의료비 지원
    • 관내 아토피피부염(L20)이나 천식(J45~46) 진단을 받은 12세 이하 환아(2013. 1. 1. 이후 출생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자녀
  • 취약계층 아토피피부염 환아 보습제 지원
    • 관내 아토피피부염(L20) 진단을 받은 12세 이하 환아(2013. 1. 1. 이후 출생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자녀

지원내용: 둘 중 하나의 지원만 연 1회 지원 가능(중복지원 불가)

  • ① 병원 치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급 : 1인 200,000원 이내 1회/년
  • ② 보건소에 구비된 보습제
    • ※ 제외: 한약, 화장품, 보조식품, 알레르기질환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의료비

구비서류

  • 의료비·보습제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부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보건소 비치)
    • ※ 신청서 다운로드: 보건소 홈페이지 > 민원안내 > 민원서식 > 기타민원서식
  •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 원본)
    • ※ 신청자와 환아가 같은 등본 내에 존재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 원본)
  • 진단명 및 질병코드 기재된 진단서/소견서/처방전/진료확인서 중 1부 (당해연도 발행 원본)
    • ※ 진단명 및 질병코드:아토피피부염(L20)이나 천식(J45~46) 필수기재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 원본)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의 자녀인 경우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원본) 또는 건강보험증 1부(신청자와 환아가 서류 내에 함께 존재해야 함, 발급문의1577-1000)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치 발행 원본) 1부
      ※ 최근 3개월치 납부 금액 기준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감경한 뒤 합산함
      ※ 부부 모두 자영업자 등으로 각각 지역보험가입자일 경우 맞벌이로 판정함
  • 의료비 지원 신청의 경우
    • 의료비 영수증 1부 (당해연도 발행 원본)
    •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당해연도 발행 원본)
      ※ 보습제는 품목이 기재되어있는 영수증만 인정함
      ※ 제외: 한약, 화장품, 보조식품, 예방접종 등 알레르기질환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의료비
      ※ 병원/의원만 가능(한의원 불가)
    • 통장사본(보호자명의) 1부
      ※ 신청자 또는 등본상 성인 가족 명의만 가능

신청방법: 전화 후 방문신청

  • 방문신청
    • 보건정책과(02-2091-4426) 전화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도봉구 보건소 6층 보건정책과 방문
    • 방문접수 시 신분증 지참 필수
      ※ 신분증(사진 및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학생증+주민등록등·초본, 여권+여권정보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실물 신분증만 인정되며, 복사본 또는 사진촬영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2025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기준중위소득 80%)

    (단위 : 원)

    2025년 기준중위소득 80% 기준 테이블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에 대해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8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3,147,000 112,371 37,001 113,324
    3인 4,021,000 143,298 75,675 144,905
    4인 4,879,000 174,082 113,431 176,291
    5인 5,687,000 201,632 134,274 204,525
    6인 6,452,000 229,454 167,069 232,948
    7인 7,191,000 256,716 202,363 261,360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금액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25.1.1. ~ 건강보험료 개편 시 (시행 시기/내용 변동 가능)

  • 문의
    • 6층 보건정책과(☎ 02-2091-4426)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TEL

    02-2091-4426

  • 최종수정일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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