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아토피피부염이나 천식 진단을 받은 만12세 이하 환아 중
- 관내 아토피 피부염(L20)이나 천식(J45~46) 진단을 받은 만12세 이하 환아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아동
- 관내 아토피 피부염(L20)이나 천식(J45~46) 진단을 받은 만12세 이하 환아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지원내용: 둘 중 하나의 지원만 받을 수 있음
- 병원 치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급 : 1인 200,000원 이내 1회/년
- 보건소에 구비된 보습제
구비서류
- 등록 신청서 1부( 보건소 신청 시 작성)
- 주민등록등본 1부
- 진료확인서 또는 소견서 또는 처방전 1부 (진료일시 및 질병코드 또는 질병명 기재)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건강보험 납입자에 해당, 당해년도 발급된 것)
-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수급자증명서 1부( 당해연도 발급된 것)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치, 전월 납부한 금액 기준)
- 의료비 영수증 원본 1부 (의료비 지원 신청시)
- 영수증 세부내역서 1부 (의료비 지원 신청시)
- 통장사본 1부 (의료비 지원 신청시)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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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765,000 | 98,924 | 32,295 | 99,340 |
3인 | 3,548,000 | 126,502 | 74,650 | 127,725 |
4인 | 4,321,000 | 153,999 | 116,161 | 155,838 |
5인 | 5,065,000 | 181,294 | 139,405 | 183,861 |
6인 | 5,783,000 | 206,304 | 167,633 | 209,382 |
7인 | 6,487,000 | 230,142 | 196,236 | 233,952 |
8인 | 7,190,000 | 255,791 | 229,312 | 261,015 |
9인 | 7,894,000 | 284,769 | 264,991 | 291,898 |
10인 | 8,597,000 | 309,670 | 293,801 | 320,126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건강보험료 문의 1577-1000)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23.1.1. ~ 건강보험료 개편 시 (시행 시기/내용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