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보건사업

보건사업

지원대상

  • 관내 아토피피부염이나 천식 진단을 받은 만12세 이하 환아 중
    • 관내 아토피 피부염(L20)이나 천식(J45~46) 진단을 받은 만12세 이하 환아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아동

지원내용: 둘 중 하나의 지원만 받을 수 있음

  • 병원 치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급 : 1인 200,000원 이내 1회/년
  • 보건소에 구비된 보습제

구비서류

  • 등록 신청서 1부( 보건소 신청 시 작성)
  • 주민등록등본 1부
  • 진료확인서 또는 소견서 또는 처방전 1부 (진료일시 및 질병코드 또는 질병명 기재)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건강보험 납입자에 해당, 당해년도 발급된 것)
  •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수급자증명서 1부( 당해연도 발급된 것)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치, 전월 납부한 금액 기준)
  • 의료비 영수증 원본 1부 (의료비 지원 신청시)
  • 영수증 세부내역서 1부 (의료비 지원 신청시)
  • 통장사본 1부 (의료비 지원 신청시)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단위 : 원)

2023년 기준중위소득 80% 기준 테이블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에 대해 있습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765,000 98,924 32,295 99,340
3인 3,548,000 126,502 74,650 127,725
4인 4,321,000 153,999 116,161 155,838
5인 5,065,000 181,294 139,405 183,861
6인 5,783,000 206,304 167,633 209,382
7인 6,487,000 230,142 196,236 233,952
8인 7,190,000 255,791 229,312 261,015
9인 7,894,000 284,769 264,991 291,898
10인 8,597,000 309,670 293,801 320,126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건강보험료 문의 1577-1000)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23.1.1. ~ 건강보험료 개편 시 (시행 시기/내용 변동 가능)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안단비

  • TEL

    02-2091-4426

  • 최종수정일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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