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아토피피부염이나 천식 진단을 받은 만12세 이하 환아 중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자녀
-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대비 120% 이하) 자녀
- 최저생계비 대비 200% 이하 자녀
지원내용: 둘 중 하나의 혜택만 받을 수 있음
- 병원 치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급 : 1인 200,000원 이내/년
- 제외 : 비급여 항목(보습제 제외), 대체식품, 한약 등
- 보건소에 구비된 보습제 지원
구비서류
- 가. 의료비 지원신청서(보건소 비치) 1부.
- 나. 진단서 또는 소견서(상병명, 상병코드 기재) 1부.
- 다. 주민등록등본 1부.
- 라.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확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마. 건강보험증(당해년도 발급된 것으로 해당자에 한함) 1부.
- 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기타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사. 진료비, 약제비 영수증(해당자에 한함) 1부.
- 아. 입금계좌통장(해당자에 한함) 1부.
신청방법
문의 : 보건정책과 건강도시팀 (☎ 2091-4426)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이혜숙
- TEL
02-2091-4423
- 최종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