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보건사업

보건사업

지원대상

  • 관내 아토피 피부염(L20)이나 천식(J45~46) 진단을 받은 만12세 이하 환아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아동

지원내용: 둘 중 하나의 지원만 받을 수 있음

  • ① 병원 치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급 : 1인 200,000원 이내 1회/년
  • ② 보건소에 구비된 보습제

구비서류

  • 등록 신청서 1부 (보건소 신청 시 작성)
  •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자와 환아가 같은 등본 내에 존재해야 함)
  • 진료확인서 또는 소견서 또는 처방전 1부 (아토피(L20)이나 천식(J45~46) 질병코드, 질병명 포함)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또는 건강보험증 (신청자와 환아가 서류 내에 함께 존재해야 함, 발급문의1577-1000)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치, 전월 납부한 금액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수급자증명서 1부 (당해연도 발급된 것)
  • 의료비 영수증 원본 1부 (의료비 지원 신청시)
  • 영수증 세부내역서 1부 (의료비 지원 신청시)
  • 통장사본 1부 (의료비 지원 신청시)
  • 의료비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신청서 다운로드 : https://health.dobong.go.kr/bbs.asp?bmode=D&pcode=12724660&code=10007457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 방문신청
    • 보건정책과(02-2091-4426) 전화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 방문신청은 보습제ㆍ의료비 모두 가능

2024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기준중위소득 80%)

(단위 : 원)

2024년 기준중위소득 80% 기준 테이블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에 대해 있습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946,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금액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24.1.1. ~ 건강보험료 개편 시 (시행 시기/내용 변동 가능)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TEL

    02-2091-4426

  • 최종수정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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