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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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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 사업목적: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 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 구축
  • 지원대상: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또는 18세 이하의 아동이 포함된 가구
    • ※ 보장시설 수급가구 및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 지원내용: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를 구입할 수 있는 농식품바우처카드를 가구원수에 따라 월단위로 지원
  • 지원금액
    (단위: 천원)
    금연 관련 정책을 나타내고 있는 표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시설, 비고의 종류가 있습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 이상
    월 지원금액 40 65 83 100 116 131 145 159 173 187
  • 지원기간: 2025년 3월 ~ 12월 (10개월)
  • 신청기간: 2025년 2월 17일 ~ 12월 12일
  • 신청방법
    • (온라인) 농식품바우처 홈페이지(www.foodvoucher.go.kr)
    • (전화) 농식품바우처 고객지원센터(☎1551-0857)
    • (오프라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사 용 처: 자세한 사용처는 농식품바우처 홈페이지(www.foodvoucher.go.kr)에서 확인가능
    • ※ 오프라인 사용처는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광역자치단체(서울시)에 있는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사용 가능
    • ※ 온라인 사용처는 지역 제한 없음
  • 문의전화: 도봉구보건소 보건정책과(☎ 02-2091-4425, 4627)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TEL

    02-2091-4425

  • 최종수정일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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