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 사업목적: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 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 구축
- 지원대상: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또는 18세 이하의 아동이 포함된 가구
- ※ 보장시설 수급가구 및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 지원내용: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를 구입할 수 있는 농식품바우처카드를 가구원수에 따라 월단위로 지원
- 지원금액
(단위: 천원)
금연 관련 정책을 나타내고 있는 표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시설, 비고의 종류가 있습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이상 |
월 지원금액 |
40 |
65 |
83 |
100 |
116 |
131 |
145 |
159 |
173 |
187 |
- 지원기간: 2025년 3월 ~ 12월 (10개월)
- 신청기간: 2025년 2월 17일 ~ 12월 12일
- 신청방법
- 사 용 처: 자세한 사용처는 농식품바우처 홈페이지(www.foodvoucher.go.kr)에서 확인가능
- ※ 오프라인 사용처는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광역자치단체(서울시)에 있는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사용 가능
- ※ 온라인 사용처는 지역 제한 없음
- 문의전화: 도봉구보건소 보건정책과(☎ 02-2091-4425, 4627)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TEL
02-2091-4425
- 최종수정일
202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