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란?
-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를 지급하는 제도
- 운영기관「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피해구제 신청 접수, 피해조사 및 급여지급 관리 등을 수행
보상범위
| 구분 | 산정기준 |
|---|---|
| 진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액 및 비급여액 |
| 사망일시 보상금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년치 |
| 장애일시 보상금 |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1급: 사망일시보상금 100% 2급: 사망일시보상금 75% 3급: 사망일시보상금 50% 4급: 사망일시보상금 25% |
| 장례비 |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평균임금의 3개월치 |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상담(1644-6223) 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상 제외범위
- 암이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인한 경우
-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우
-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
- 의료사고인 경우
- 동일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를 이미 받은 경우
- 전문 또는 일반의약품이 아닌 경우
- 임상시험용 의약품인 경우
- 약국 또는 의료기관 조제실제제인 경우
- 자가치료용 의약품인 경우
- 혈액제제인 경우
신청방법
- 신청대상: 2014년 12월 19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약사법. 2014.12.19.시행)
- 신청기간
- 진료비: 해당 진료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 신청서류: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3항의 서류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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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신청: 제출서류와 증빙서류 준비하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송부
※ (14051)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 22, 2층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온라인신청: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전자민원 신청
※ 권한인증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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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신청: 제출서류와 증빙서류 준비하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송부
문의
- 의약품 부작용 신고 및 피해구제 상담: ☎1644-6223 또는 14-3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