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일반음식점중 위생 및 친절서비스가 우수하고 「좋은식단」 우수 실천업소중 모범업소를 선정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 인센티브지원, 홍보등 각종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47조(위생등급)
- 보건복지부 모범업소지정및운영관리지침
지정절차
지정기준
- 「모범음식점 세부지정기준 및 좋은식단 이행기준」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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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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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식단」 이행여부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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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 접수장소 : 보건위생과(02-2091-4454)
- 접수서류 : 지정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 연중계속
- 신청제한 :
- 개업후 6개월 미만 업소
- 행정처분으로 지정취소되어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소
- 모범업소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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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제외업소
- 호프, 소주방 등 주로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
- 뱀탕, 사철탕 등 혐오식품 취급 업소
- 특정요일, 특정시간대에만 영업을 하는 업소
재심사대상
- 기존 모범업소 (매년 10월)
- 영업자 변경업소, 주취급 음식 변경업소 (수시)
- 위생 및 친절서비스수준이나 좋은식단 이행기준 미달 업소(수시)
지정취소요건
- 위생 및 친절서비스수준이나 좋은식단 이행기준 미달 업소
- 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 업소
- 재심사 기준미달 업소
- 서울시 위생등급 기준미달 업소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보건위생과
- TEL
02-2091-4454
- 최종수정일
202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