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정보마당

개요

  • 일반음식점중 위생 및 친절서비스가 우수하고 「좋은식단」 우수 실천업소중 모범업소를 선정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 인센티브지원, 홍보등 각종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47조(위생등급)
  • 보건복지부 모범업소지정및운영관리지침

지정절차

지정절차

지정기준

  • 「모범음식점 세부지정기준 및 좋은식단 이행기준」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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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 접수장소 : 보건위생과(2289-8431)
  • 접수서류 : 지정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 연중계속
  • 신청제한 :
    • 개업후 6개월 미만 업소
    • 행정처분으로 지정취소되어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소
  • 모범업소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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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제외업소

  • 호프, 소주방 등 주로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
  • 뱀탕, 사철탕 등 혐오식품 취급 업소
  • 특정요일, 특정시간대에만 영업을 하는 업소

재심사대상

  • 기존 모범업소 (매년 10월)
  • 영업자 변경업소, 주취급 음식 변경업소 (수시)
  • 위생 및 친절서비스수준이나 좋은식단 이행기준 미달 업소(수시)

지정취소요건

  • 위생 및 친절서비스수준이나 좋은식단 이행기준 미달 업소
  • 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 업소
  • 재심사 기준미달 업소
  • 서울시 위생등급 기준미달 업소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보건위생과 

  • TEL

    02-2091-4454

  •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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